지난 10월 30일에 입법예고된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및 동 시행규칙 개정안'이 어느새 의견수렴을 마치고 입법화 과정에 있다. 그런 규정이 입법예고된 것 조차 모르고 있었기에 당혹스럽다. 중요한 내용은 교장연수를 현행 30일 이상 180시간 이상에서 50일 이상 360시간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는 것과, 교사들에게는 매 3년마다 6학점(90시간)이상의 연수를 이수하도록 한 것이다. 그밖에 연수기관 설립과 원격연수에 관한 내용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연수를 권장하여 연수를 많이 받도록 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지속적인 연수를 통해 전문성 신장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기에 이의가 없다. 지금도 매년 60시간 이상의 연수를 하나이상 이수하는 교원들을 주변에서 흔히 찾을 수 있다. 그만큼 연수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수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기에 학생 지도에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한다.
문제는 교수-학습 지도분야의 연수를 6학점 중에 최소한 4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한 것과 30일이상 180시간 이상의 교장연수가 50일 이상 360시간 이상으로 정해진 것이다. 6학점 중에 4학점 이라면 60시간의 연수를 이수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나머지 2학점인 30시간의 연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렇다면 그동안의 교원연수가 교수-학습 지도와 무관한 것도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인가. 교원연수과정을 이런식으로 바꾼다면 교수-학습 지도분야의 연수 외에는 연수과정이 더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연수의 다양화를 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오로지 교수-학습 지도와 관련된 연수만 고집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우기 연수의 범위를 못박아 놓는다면 해당 분야의 연수 수요가 넘칠 것이다. 현재 교원연수기관의 연수과정이 충분하게 짜여져 있는지도 의문이다. 여러곳의 연수를 받다보면 교수-학습 지도분야의 연수과정 여·부를 떠나 정말로 부실하기 짝이 없는 연수라는 느낌을 받은 과정이 있을 것이다. 다양하게 과정을 개설해도 부실한 과정이 존재하게 되는데, 교수-학습 지도로만 한정한다면 연수의 질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연수를 확대하고 연수과정을 한정하기 이전에 총체적인 연수기관의 점검부터 먼저 했어야 한다고 본다. 당장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시작부터 부실의 연속이 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벌써부터 염려가 앞선다.
교장자격연수의 경우는 시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 이의가 없다, 교장의 자질과 능력문제가 날로 심화되는 분위기에서 연수시간을 확대하여 교장으로써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연수시간 확대는 당연하다. 그러나 30일에 180시간을 받는 것도 버거운 것이 현실인데, 60일도 아닌 50일에 360시간을 받으라는 것은 교장자격연수 대상자에게 철인이 되라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 60일동안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되, 여름과 겨울로 나누어서 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니면 좀더 기간을 늘려서 연수를 이수하는데 부담감을 줄여 주어야 할 것이다.
교사가 연수를 많이 받기만 하면 교육이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단 한시간의 연수를 받더라도 충실히 받아야 실제 교육에 활용이 가능한 것이다. 일률적으로 90시간이라는 단서를 달고 시작한다는 것은 효과가 반감될 뿐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교원들에게 무조건 연수를 강제로 받도록 하는 것보다는 연수이수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연수를 많이 받으면 그 이수실적에 따라 승진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산점을 모든 교사들이 다 받는 것은 아니다. 승진대상자에 들어있는 교사들에게만 효용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승진을 하지 못하는 교사의 경우는 아무리 많은 연수를 받아도 특별한 인센티브기 없다. 물론 연수를 많이 받음으로써 전문성 신장은 될 것이다. 그러나 승진하는 교사처럼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승진에 연수이수실적을 활용할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는 교사들에게는 별도의 우대책이 필요하다. 그 우대책은 금전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해외연수나 기타 활동에서 우선권을 부여해 주는 방안등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승진 가산점으로 활용할 것인지, 다른 우대책을 선택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해당교원에게 맡겨져야 한다.
결국 연수를 강제로 이수하도록 하기 보다는 연수를 많이 받았을때 최소한의 혜택을 부여한다면 강제성을 띨 필요가 없다. 스스로 필요로해서 받는 연수와 강제성을 띠고있어 어쩔수 없이 받는 연수는 분명 효과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연수가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띤 연수활성화 방안은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