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관심이 많다. 노동부에서도 그간 지속적으로 연소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주유소, 패스트푸드, PC방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다.
그러나 위반율은 59.6%(‘05)→ 58.3%(’06)→ 68.6%(‘07)→73.1%(’08겨울)로 최근에 올수록 위반사항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08. 1~2월 기간(겨울방학) 중 지도․점검 실시한 결과 666개소 대상업체의 73.1%인 487개소에서 884건의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근로조건 미명시, 임금체불, 근로시간제한 위반,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등) 조치를 취한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관계 당사자인 연소근로자의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연소자 고용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일하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법령에 규정된 근로조건을 먼저 알고 권리를 지켜 나가자는 『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일하는 청소년이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5세 미만자는 보호대상자로 원칙적으로 근로가 금지된다. 단,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는 예외이다.
② 청소년 근로자들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연령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사용자는 이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한다.
④ 최저임금은 성인과 동일하게 2008년도 기준 시급 3,770원을 적용한다.
⑤ 하루 7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할 수 없고 만근 시에는 주휴를 부여한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6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하다.
⑥ 밤 10시 이후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금지한다. 단, 18세 미만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일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요양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⑧ 권리침해를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다. 권리침해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은 1350(국번 없이)이다.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위반 등 권리침해로 인한 신고는 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지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각급학교에 아르바이트 관계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을 지정하여 학생들의 아르바이트를 교육적으로 지도하도록 한바 있다. 이 시책이 학교로 내려간 이후 몇년이 지나 아마 유명무실하여 졌으리라 생각된다. 우리 학교 교직원들도 학생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적으로 지도를 더욱 강화를 하여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