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교원확보법 "바람직"

2003.01.16 10:17:00

교육부의 인수위 보고에 대한 교총 논평


한국교총은 13일 교육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과 교육혁신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주요 교육인적자원 정책 방향'을 보고한 데 대해, 논평을 발표 "교육계의 오랜 숙원과제 해결과 정책의 안정을 기하겠다는 의지로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사안별 교총 입장이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우수교원확보법은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이미 여섯 차례 교섭 합의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현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대선 후보자들이 공약사항으로 채택했음에도 제정되지 못한 것이다. 인수위가 이를 적극 수용해 법 제정에 앞장설 것을 당부한다. 특히 법 제정 과정에서 현직교원의 획기적인 처우 개선을 통해 우수인재를 교직에 유치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단순히 교원의 '별도 관리'라는 행정편의주의로 왜곡되지 않기 바란다.

△교육혁신위 설치=교육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의 장으로 일관된 정책을 펴기 위해 '교육혁신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역시 교총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바람직 하나 다양하고 고른 인사의 참여는 물론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정립함으로써 기존의 위원회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정책 형성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교육대와 사범대의 통·폐합=지난 교직발전종합방안에도 포함되었다가 유보된 과제일 뿐만 아니라, 학교급별 교원양성의 목표와 과정을 달리하고 있는 자격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특히 비정상적인 교원정년 단축에 따라 야기된 초등교원 부족사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를 추진한다면 이는 교직의 전문성을 도외시한 숫자맞추기식 교원양성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전반적 공약 이행=초·중등 수업시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직선제 도입, 만 5세아 무상교육 2006년 전면 실시, 지방대학육성 방안, 대학이사회 설치 및 교수회의 법제화 등 역시 옳은 방향설정으로 보나 구성원의 합의와 방대한 예산의 수반을 필요로 하는
만큼,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사항인 교육재정 GDP 6%의 우선적 확보와 관련부처의 반대에 대한 설득이 관건이라고 본다.

△인수위 관련=교육당국과 인수위는 과거 검증되지 않은 섣부른 정책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교육적 폐해가 있었는지 냉철히 되돌아보고 다시는 이러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이석한 k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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