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휴 90일 사용해도 성과급 지급

2003.01.16 10:18:00

중앙인사위, 교총 요구 수용


중앙인사위원회는 10일 성과상여금제도 운영지침(인사위 예규 12호)을 개정,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한 여교원도 성과급 지급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중앙인사위는 "상과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연간 근무기간을 지금까지의 9개월에서 8개월로 줄여 다음 달로 예정된 2002년분 성과상여금 지급 때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출산휴가를 90일 모두 사용한 여교원 등 여성공무원 대부분이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근무기간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여성공무원 뿐 아니라 군 전역후 임용되거나 업무에 복귀하는 남성공무원, 휴직 공무원 일부도 수혜대상에 추가된다.

교총은 법정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교원이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교총 활동 일지=△산휴 여교원 성과급 지급 촉구 성명 발표(2002. 9. 12) △중앙인사위·교육부 방문 성과상여금 지침 개정 요구(2002. 10. 1) △중앙인사위, 교총 요구사항 검토 회신(2002. 10. 7) △민주당 김화중 의원과 조배숙 의원실 방문, 출산휴가 여교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요구(2002. 11. 6) △교총-교육부, 산휴 여교원 성과급 지급개선 교섭(2002. 11. 8) △신속 해결 촉구 성명(2003. 1. 6)
이석한 k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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