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급

2003.01.23 13:48:00


돌이켜 보면 2000년 교육계 최고 화두는 연금법 개정이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시작된 공무원 구조조정과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연금 수혜자가 양산돼 연금기금이 급속도로 고갈됐다.

정부는 99년 11월 교총 주최 전국교육자대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연금기득권 보장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금법 개정을 추진, 같은 해 12월 30일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중 하나가 '연금액 조정'이다. 재직자 보수인상률 기준이던 것을 소비자물가변동률로 연금액 조정방식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보수인상률과 전국소비자물가인상률 간의 급격한 차이로 퇴직시기에 따른 연금액 격차 및 상·하간 연금액의 역전현상 등 문제점이 발생됐다. 이를 해소하고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연금 인상액을 현행 5년마다 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마다 조정하되 조정 때에는 각 연도별로 군인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최초의 연금액 조정시기도 2004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기는 등 퇴직시기에 따른 연금액의 지나친 격차를 완화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이 통과돼 지난 해 12월18일 공포된 바 있다.

반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는 군인연금법 개정 내용과 동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법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법안이 상정됐으나 아직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올 1월부터 퇴직교원 연금액은 소비자물가변동률인 2.7% 인상에 머문 반면, 군인연금 수혜자는 그 이상 인상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교총은 지난 해 11월 국회와 정부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군인연금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대선 등의 이유로 국회가 열리지 못해 아직까지 본회의는 고사하고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퇴직군인 연금수혜자와 퇴직교원 연금수혜자와의 연금 인상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똑같은 공무원신분이었지만 퇴직 후 차별이 발생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연장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는 하루빨리 공무원 및 사학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기준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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