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200미터 이내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다. 이 표지판을 세운 법적 근거는 무엇일 가를 교직자들은 알고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지도하여야 하겠다.
국회는 2008년 2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8년 3월 21일 고시하여 1년이 지난 2009년 3월 22일부터 이 법이 발효가 되고 있다. 어린이 식품안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을 한층 더 구체화한 것이다. 특별법의 골자는 학교 및 학교 주변 200m 범위 안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지정 관리해 건강 저해 식품이나 식중독,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정에 따라,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저해 식품이나 식중독,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및 학교주변 200m 범위 안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지정 관리하고, 어린이가 다량 섭취할 경우 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방, 당, 나트륨을 다량 포함한 식품에 대하여 학교 등에서 판매를 제한하도록 하고, 어린이의 정서를 저해하는 도안이나 문구가 있는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며,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패스트푸드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에서는 그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생산과 소비를 권장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법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학교 주변지역에서 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저가의 질이 낮은 과자와 비위생적인 음식들이 조리․판매되고 있어 부모들의 절반 이상이 어린이 먹거리가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등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각 시군구청 보건소에서 green food zone을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초․중․고교주변 200m 이내 주통학로의 식품판매 밀집지역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위생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지도와 단속을 펼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은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금천 꿈나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내 어린이 먹을거리 식품안전지킴이 특별지도 및 점검활동을 진행한다. 이는 식품위생학과 관련 대학생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들과 함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규정돼 있는 식품안전보후구역내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식품점 판매, 문구점, 분식점 등) 356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금천구는 위생관리 상태, 지도·점검, 유통식품의 표시기준 또는 과대광고 위반사항 신고, 식품위생에 대한 홍보 지원, 부정·불량 식품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초중고교의 관리자와 교사들은 이법의 취지를 알고 최대한 협조하여 학생들이 ZUNK FOOD 섭취를 가능한 줄여야 학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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