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여ㆍ야 3당이 교육제도 개선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그 동안 단독으로 치러진 주민직선제 교육감선거에서 10%대의 낮은 투표율을 보여 잘못된 제도라는 여론이 설득력 있게 확산되었다. 정치권에서 민주당 이시종 의원,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 등 국회지방자치연구포럼이 공동주최하고 전국교육위원회가 주관해 6월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한다.
“투표율 10% 대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방식 이대로 둘 것인가?” 라는 주제를 내걸고 무소속의 유성업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를 비롯한 5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잘못된 교육제도 개선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한 이시종 의원은 기조연설에서 국민들은 교육감직선제에 관심도 없는데 정부에서 무조건 투표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도의 잘못을 지적하였다고 한다. 그 동안 치러진 교육감선거를 보면 대선과 함께 치러진 경우를 빼고 선거법위반으로 중도하차한 교육감이 나오는 등 교육계가 혼탁한 정치판에 오염이 되어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헌법 31조 제4항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명시 되어있는데 그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교육감도 내년에 치러질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맞추어 1년 정도의 짧은 임기를 위해 많은 예산을 써가며 교육감선거를 치르는 것은 주민직선제를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신성한 교육까지 자치의 정신을 훼손하고 선거판으로 몰아가는 우를 범하고 있어 안타깝다는 생각이다.
그 동안 운영위원이 선출하던 교육위원도 교육감선거처럼 주민직선제로 뽑는다고 하니 교육을 너무 모르는 무지함으로 교육을 또 한 번 황폐화시키려는 악의가 숨어있지 않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개선방안으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막대한 선거비용과 저조한 투표율로 대표성이 없는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를 교육관계자들에 의한 직선제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는 기존의 독립된 위원회로 존재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내놓아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