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회복'이 우선이다

2009.07.11 08:52:00

교사와 일반 공무원의 촌지 수수나 입찰 비리 등을 신고하면 최고 3,0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는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조례안이 없었던일이 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입법예고된 ‘부조리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자진 철회하기로 했다고 일선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냈다. 안이 나온지 채 1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철회된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옳은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다.

철회한 이유가 여러가지 이겠지만, 대부분의 청렴한 교원들을 범법자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사실 여 부를 따지기 어렵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교직사회가 그 어떤 사회보다 청렴해야 하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그렇더라도 이런 식으로의 접근은 곤란하다는 것이 교원들의 생각이었다. 어쨌든 철회되었다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아니 환영한다. 앞으로도 이런 법안을 재추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문제는 이 안이 철회됨으로써 이 안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입법예고가 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교원들의 의견청취없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볼 문제일 뿐 아니라, 따져 보아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그동안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했던 일부 무리한 정책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의 조례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의견수렴과 사회적 공감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는 것이다.

단 며칠만에 철회되었지만 현명한 판단을 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이번의 철회발표로 교직사회에 한번더 경감심을 불어넣기에 충분하다. 극히 일부에 해당되겠지만 촌지문제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더욱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어쩌면 입법을 추진한 것보다 철회한 것이 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교직사회의 촌지문제였기에 효과가 클 수도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는 교직사회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교직사회의 실망감으로 다가왔던 입법예고안이 돌연 최소됨으로써 교육활동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더라도 날로 떨어지는 교직사회의 신뢰가 더 떨어지거나 이로인해 교직사회를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 교원들 스스로 개선해나가고 나아가서는 촌지문제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교원들의 신뢰회복이 필요하며, 관계당국에서도 이런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한 무조건적인 비판이나 규제보다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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