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교사나 교수출신이 아니어도 교육감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정당의 당원 이었다가 일시적으로 당원이 아니면 교육감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30일 법안 심사소위를 열고 시도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교육(행정) 경력이 10년 이상(교육의원) 또는 5년 이상(교육감)'으로 돼 있는 각 후보자 기준을 삭제 또는 수정했다(매일경제 2009.12.30 21:01).
따라서 앞으로는 교수나 교육 공무원, 교육행정직으로 재직한 경험이 전무해도 교육위원이나 교육감에 출마할 수 있게된다. 현재는 교육위원의 경우는 교육관련 경력 10년이상, 교육감은 5년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입후보가 가능하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경력이 없어도 입후보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개정안은 지난 9월 헌법재판소가 교육감경력제한 규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지 3개월여만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충격이 더욱 크다.
여기에 교육감은 후보 등록일로부터 과거 2년이상 정당의 당원이 아닌자만 입후보가 가능했지만, 이를 6개월로 대폭 완화하여 사실상 정당의 당원들도 교육감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헌법에서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을 지금 교과위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보다 더 위에서 법을 개정하는 교과위의 행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민주국가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민주정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헌법을 부정하는 해당의원들은 당장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헌법도 필요없는 행위를 서슴치 않는다면 교육계 전체는 묵과할 수 없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저지할 것이다.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이다. 교육감 입후보자에 대한 교육관련 경력에 제한을 둔 부분도 분명히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이것도 무시하고 정당의 당원제한도 무시하고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런 행위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앞으로는 의사협회 회장도 일반인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협회 회장도 일반인이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가. 상공회의소회장도 일반인이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교수협회 회장도 교수가 아닌 일반인이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아니 이 모든 것들을 일반인이 아닌 정당인이 독차지하게 할 것인가.
교육감이 교육경력없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당원들에게 교육을 맡김으로써 파생되는 일련의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나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교사도 사범대학 안나와도 되고 교사 자격증없이 임용하겠다는 것인가. 교사도 정당인이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공무원, 교사 모두 정당인이 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수장인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은 정당인이 되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정당활동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정당인이 아니면 된다는 논리가 과연 가당한 이야기인가 묻고 싶다.
헌법을 무시한 야합 그 자체가 위헌이다. 교육계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진정한 교육자치실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하루빨리 이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 화합을 강조하는 국가적 요구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불손한 의도가 없고서야 상식선을 넘어서는 이런 법안을 심사할 수가 없다.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법안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은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책임져야 한다. 교육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하루빨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폐기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을 생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