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안' 제정, 이렇게 생각한다

2010.07.04 19:42:00

진보진영의 교육감들이 대거 취임함으로써 교육현장의 변화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미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들었던 경기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진보진영 교육감을 탄생시킨 시·도교육청에서도 경기도와 같은 인권조례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곧바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곽노현 교육감이 수차례 강조한 것이 바로 학생인권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학교에서는 당장에 학생들의 두발규제를 풀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여기에 체벌금지, 집회금지 등도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인권을 강조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겠다. '생활지도부를 인권신장부로 명칭을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제는 지도보다는 인권을 신장시켜야 하는 것이 학교의 몫이 될 수도 있다.'는 어느 생활지도부장의 이야기가 의미있게 들려오는 이유도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학생들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학생들은 인권관련 조례제정을 전적으로 반기지만 교사와 학부모들은 상당수가 우려를 하고 있다. 아직은 학생들의 가치관이 제대로 자리잡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인권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학교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제정 자체에는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아니 잘만 한다면 교육현장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단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 갑작스런 변화에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현실에서 한꺼번에 많은 것을 바꾸는 것에 대한 유려가 앞서기 때문이다. 속도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조례제정이 되어야 한다. 또한 많은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

한사람 보다는 두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학생들의 인권이 중요하고 그 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에 무조건 반대하는 교사들은 흔하지 않다. 다만 현재의 학교현실에서 인권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과, 인권을 보장해 주기 이전에 학생들에 대한 변화의 조짐을 먼저 찾아야 인권도 옳은 방향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어쨌든 시대적 변화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에 새로운 변화에 따르고 그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때, 인권보장에도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다만 이런 일련의 변화를 그래도 현실에 가깝게 유도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와 학생들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인권조례안이 탄생하길 기대해 본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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