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기간제 차별대우 말라"

2003.03.26 17:33:0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기간제 교원 A씨가 지난해 7월 "정규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채 정규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H중 교장과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 시정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24일 전원위원회에서 H중 교장과 서울시교육감에게 △1학기 이상 채용한 경우 방학 후에도 임용이 예정돼 있거나 방학 중 정규교원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제 교원에게 '방학 중 보수'를 지급하고 △퇴직금 산정시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기간을 계속 근로로 인정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법정 연가를 인정하고 △기간제 교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현재 10호봉으로 제한돼 있는 호봉 상한선을 높일 것 등을 권고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는 기간제 교원과 관련한 지침을 개정하고 향후 기간제 교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방학 등 교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규교사들의 연가도 사실상 제한하고 있으므로 기간제 교원의 연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에 대해 "법정연가를 인정하는 것과 교사 개인의 실제 연가를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연가 불인정은 근로기준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에 규정된 연가를 인정하거나 근로기준법상의 월차휴가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석한 k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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