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교장, 용서할 수 없다!

2010.09.12 19:25:00

학생들이 잘못한 것을 교사에게 돌리면서 교사들의 엉덩이를 때린 사건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장이 체벌한 교사중에 여교사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도대체 이시대의 교육이 어떻게 어디로 달려가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것을 인권보호를 이유로 금지하겠다고 하는데, 교장이 교사를 체벌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인권이 사각지대라는 이야기인가.

사립학교는 교장이 교사를 체벌해도 되는가. 이렇게 하고도 교육자라고 할 수 있는가. 일어나서는 절대 안되는 일이다. 체벌에 항의하는 교사들은 회초리로 어깨를 여러차례 얻어 맞았다고 한다. 아무리 사립학교라고 해도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정말로 교사의 한사람으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느껴진다. 이런 교장이라면 애시당초 자격이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교직자로서의 품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런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일로 인해 나머지 사립학교들이 같이 비난 받을까 우려스럽다. 이 사건이 일파만파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해당학교의 법인에 교장의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요청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사건을 일으킨 교장은 해당학교 교사들에게 사과를 한 후 학교를 떠나야 한다. 법인역시 마찬가지이다. 남편이 교장, 부인이 이사장이라고 한다. 교장의 가족이 징계권자라고 한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징계 과정에서 슬그머니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경기도 교육감도 진보교육감이다. 인권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감이다. 이번일을 철저히 조사하여 재발방지는 물론 이와 유사한 일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생들의 인권이 있듯이 교사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인권을 짓밟는 교장이 존재하는 한 인권확립은 머나먼 길이다. 학생들의 인권과 함께 교사들의 인권도 지켜 져야 한다.

경기도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번일을 대한민국 모든 교사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미 경기도 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교장의 행위가 지나쳤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나친 정도가 아니다.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다. 여러가지로 복잡한 교육계에 이런일로 교사들의 사기가 갈수록 떨어지지 않을가 우려스럽다. 신성한 교육의 장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더욱더 충격이 큰 것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의지를 가지고 이번 사태를 처리해야 한다. 이번일이 경기도 교육청만의 일이 아니고 모든 교사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