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금지' 이후, 후속 방안은?

2010.11.11 16:19:00

서울지역 초ㆍ중ㆍ고교에 체별이 전면 금지된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사실 체벌이라는 말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인상을 내포하고 있어 어감이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체벌 대신 ‘사랑의 매’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매’라는 말 때문에 체벌에서 느끼는 어감과 크게 다른 것 같지도 않습니다. 물론 체벌이나 사랑의 매와 관련된 논쟁은 이제 무의미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은 바로 원활한 수업 진행과 생활지도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인 것 같습니다. 물론 럭비공처럼 튀는 아이들 곁에서 한 발짝 물러나 지켜볼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체벌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들은 어떻게 아이들 지도를 하고 있는 지 궁금해서 몇 가지 자료를 모으던 중 미국의 학교 생활 규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미국은 아주 엄격하면서도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특히 가정과 학교가 공조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교육 제도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체벌 금지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하루 빨리 최소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보면 참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학교생활 규정

1. 잠을 자거나 말대답을 하는 등, 교사의 충고를 듣지 않는 소극적인 말썽꾸러기들은 학교의 생활지도 주임인 딘 (dean)에게 보낸다. 학생은 교실에서 격리되며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교실로 돌아오지 못하며 딘이 관할하는 디텐션룸에 머물게 된다. 딘은 교사 가운데 특별히 문제아 지도와 교육법 교육을 받는 전문가들이다.

2. 학교는 학부모를 소환한다. 전화를 받은 학부모는 ‘내일’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야한다. 직장이나 다른 핑계로 부모가 오지 않으면 ‘방임’으로 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 아이를 옳게 행동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은 학교의 책임이 아닌 부모의 책임이다.

3. 학생의 유기정학권이 딘에게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말썽꾸러기들은 ‘당장’, 그리고 소극적인 말썽꾸러기들은 3회 위반 시 3~5일 정학에 처해진다. 정할을 당한 학생들은 매일 등교하여 정학자들을 위한 교실인 정학실에서 담당교사가 보내준 과제를 수행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각 학교에는 학교경찰이 배치되기 때문에, 학생 간 혹은 학생과 교사 사이의 다툼을 학교경찰이 물리적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 학생 간 싸움이 났을 경우, 교사는 말려서는 안 된다. 교사는 자기 교실을 단속하고 전화로 학교경찰에게 통고를 하면 교사로서 의무를 다한 것이다.

5. 교사는 수업분위기를 고정적으로 해치는 학생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진행한 후, 반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교사는 안정된 수업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다.

6.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육체적 위협을 받는 경우, 교사는 아무 때나 교육위원회에 전근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상처를 입은 경우, 공상으로 처리되어 치료가 끝날 때까지 임금이 보장된다. 또한 교사는 경찰에 폭력학생을 형사고발 할 수 있다. 유죄가 확정된 경우, 학생은 자동적으로 무기정학에 처해지고 학교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접근이 금지된다.

7. 교장은 학생의 행동에 문제가 있고 장기적으로 교정이 되지 않는 경우, 낙제를 명할 수 있다. 대부분 초중등학교에서 사용되는 방법이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점 미달이 되면 자동 낙제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낙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교장은 문제아의 학부모를 방임으로 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에게는 벌금형으로부터 실형까지 받을 수 있다.

8. 미성년 학생의 옳지 않은 행동에 관한 최종 책임은 부모가 지도록 되어있다. 교장은 학부모에게 학생의 의사 상담이나 심리치료사 상담 등 의학적 진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학부모는 자신이 의료비를 부담하는 시설 혹은 무료의 교육위원회 소속 의사를 만날 수 있으며 그들의 권고사항을 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안정제 복용이나 일반교육과정에서 특수교육과정으로의 전학과 같은 일이다.

9. 학생의 문제 상황이 심각한 경우, 학교는 학생을 시교육구 재판부에 넘긴다. 무기정학에 해당되는 수퍼인텐던트 서프펜션의 시작이다. 학생은 학교대신 교육위원회가 준비한 특수교실로 등교한다. 재판부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학생은 퇴학 조치된다. 퇴학을 당한 학생은 집으로 멀리 떨어진 다른 학교 혹은 문제아들을 위한 특수학교로 전학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도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인 관계로 교육기회는 제고해 주어야 한다. 단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은 없다.
최진규 교사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