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발송', 영향력 크다

2011.03.29 08:51:00

'교권(educational authority, 敎權)'이란 '정치나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말한다. 교권을 자주 이야기하지만 교권의 정확한 뜻은 물론 어떻게 하는 것이 교권을 지키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교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지만 구체적으로 접근하면 답이 없고 어려워지는 것이 교권이다.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교권을 보장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러나 그때가 지나면 이런 이야기는 쉽게 잊혀진다. 교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교권남용이라니 가당치 않다. 교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권을 남용하는 일이 교육현장에서 얼마나 발생하기에 가정통신문까지 보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도리어 교권을 침해 당했을 경우에 무료 법률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학부모들에게 교권남용 시에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하라는 것을 교육청에서 학부모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굳이 거의 없는 일을 마치 교권남용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가정통신문을 보낼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교권을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없는 상황에서 교권남용은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가정통신문은 학교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알리는데 활용되고 있다. 행사일정을 알리거나, 중요한 정보 등을 담아서 발송하게 된다. 어쩌면 이런 가정통신문이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많은 학부모들이 보게되는 가정통신문이기에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 가정통신문을 발송한 후 예정대로 학교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부모들은 여러가지 통로를 통해 의견을 전달한다.

따라서 가정통신문은 명확한 것을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의 가정통신문은 학부모들로부터 오해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교육현장에서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의 문제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 교사들이 교권을 남용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필자도 지금껏 교권을 남용한 사례를 접한 기억이 없다.

교권남용이 언급되고 가정통신문까지 발송되었다면 학부모들은 당연히 교권남용이 흔하게 일어나는 일로 생각할 것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굳이 가정통신문까지 발송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교육을 잘해 보자는 취지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민감한 부분에 대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도록 한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가정통신문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따라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발송해야 하는 것이 가정통신문이다. 학부모들이 오해를 불러 일으킬 만한 내용을 포함하는 가정통신문은 발송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교사의 사이에서 오해가 발생하면 안된다. 좀더 신중하게 접근했더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