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안 제출

2003.04.03 14:03:00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1일 유아교육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법안은 현재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독립된 법으로 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무총리 소속 하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에 각각 유아교육위원회를 두고 유아학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취학직전 1년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명시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경비보조 근거를 두며 현행 유치원에 대해 유아학교로의 전환과 교원 및 졸업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임형준 penwrite@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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