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투쟁 교사 의법조치하라"

2003.04.10 11:29:00


대전학부모협의회(공동대표 박장원, 김종우, 최진, 이국재)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연가투쟁에 대해 대전시 교육청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강력히 제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대전학부모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나이스 도입 반대, 교육개방 반대, 이라크파병동의안 반대 등 정치적 현안을 위한 집단행동을 위해 무단결근 및 연가투쟁을 감행했다"면서 "교육을 포기하고 노조집단행동에 가담한 교사들을 법에 의거 징계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대전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원노조 소속 교사들에 대해서는 임용에 의한 근무가 아니라 고용계약에 의한 약정을 체결할 것 △나이스 프로그램에 학부모가 교원들의 활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토록 개선할 것 등을 교육행정 당국에 요구했다.

또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는 △정치 문제에 개입하는 투쟁을 중단하고 학생교육에 전념하라 △학생학습능력향상에 대한 방안과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지도방법을 명확히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석한 k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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