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교과부 권고 따라야 한다.

2011.09.13 21:07:00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중인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교과부에서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교과부에서 재검토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주된 이유는 학교현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상위법과 배치되는 조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데도 초안을 발표하고 조급하게 공청회를 여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시행과 더불어 교육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서울학생인권조례이다. 이번의 인권조례안에 대해서 일선 교원들은 그 내용은 물론 조례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아는 경우가 거의 없다. 절차를 거쳐서 안이 나왔겠지만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교원들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09개정교육과정의 시안이 나오기까지 적절한 절차를 거쳤다고 했지만 교육과정이 고시되기까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교원들이 많았던 것과 다를 바 없다. 2009개정교육과정을 두고 전교조 등에서는 일선학교의 의견수렴과정이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무효라는 이야기를 했었다.

이번의 서울학생인권조례안도 교원들은 언론보도를 접하고 내용을 알게 되었다. 언론보도에서 나온 내용은 주요내용일 뿐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전체 안을 보아야 인권조례안의 흐름과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다. 공청회를 하더라도 내용을 제대로 알고 참석해야 의견 개진이 가능한 것이다. 관련 내용을 교원들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순서가 아니었나 싶다.

인권조례를 만드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그동안 수많은 교육정책들이 조급하게 추진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인권을 다루어야 할 인권조례안이 조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인권조례를 조급하게 추진하여 제정할 이유가 없다. 교육현장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권조례제정의 필요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이다.

조급하게 시행하다 보면 반드시 큰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교과부에서 재검토를 요구한 만큼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옳다. 공청회만 거친다고 모든 의견수렴이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일선학교에 공문으로 조례안을 전달해야 한다. 인권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이라면 인권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상당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언론에 먼저 발표해 교원들도 언론을 통해 내용을 알도록 한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이번의 인권조례안 발표가 혼란스러운 서울시교육청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것이라면 더욱더 보류 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감의 구속수감과 관련하여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교과부에서 적절히 제동을 잘 걸었다고 본다. 다른 규정들도 마찬가지 이지만 인권조례안 역시 보편 타당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신중한 검토를 통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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