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교감 마저도

2011.11.10 21:25:00

체벌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성찰교실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지도하겠다고 했었다.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성찰교실 형태의 공간을 마련하긴 했다. 전문상담교사도 배치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다. 전문상담교사의 자질이 부족해서 그런것은 아닌가 싶어 일부 학교에서는 전문상담교사를 교체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그렇게 해도 학생들은 변하지 않고 도리어 인권 운운하면서 교사들에게 더 거세게 반발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모든 학생들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당연히 아니다.

그런데 체벌금지조치 초기의 대응책에는 교사에게 불손한 행위를 한 학생들을 교감이 1차 지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학교들이 많았다. 교실밖 격리가 효과적이지 못하면 교감이 해당학생들을 1차로 지도한 후에 징계나 성찰교실 입실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성찰교실에 입실하면 전문상담교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교감의 지도가 필수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교사들은 교감이 별로 하는일이 없기 때문에 학생지도를 해야 한다거나 교감은 수업을 안하기 때문에 교실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을 알아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지만 이는 왜곡된 면이 있어 인정하기 어렵다.

단지 교감이 1차적으로 지도를 한다면 교사들이 지도하는 것에 비해 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동안 교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다. 무조건 교감이 해야 한다는 식의 추진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교감이 감당할 학생수가 이만 저만이 아니라면 교감이 과연 그 학생들 모두를 쉽게 지도할 수 있겠는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이다. 그렇더라도 그동안은 교감의 지도는 학생들이 비교적 잘 받아 들였던 것이 사실이고, 어느 정도 효과도 있었다고 본다.

그런데 최근에 학생들이 교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초등학생 마저도 교감에게 대들고 머리채를 휘어잡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더욱더 안타깝다. 이제는 당국에서 발벗고 나서야 한다. 그동안 교권침해 사건이 있을 때마다 당국에서는 지켜만 보는 것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학생지도의 최후 보루였던 교감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감까지 학생들의 손아귀에 들어갔다고 표현한다면 과격한 표현일까. 교감들이 그만큼 학생지도에 힘들어하는 교사들을 대신해서 학생지도를 충실히 했기 때문에 이런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교사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교감들이 학생지도에 앞장섰지만 결과는 교감마저도 폭행하는 참담함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교사가 학생에게 조금 심한 체벌을 가하면 징계를 하느니 어쩌느니 야단법석을 치면서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것을 지켜본 것이 그동안 정책당국의 행동이었다. 이제는 더이상 지켜보아서는 곤란하다. 교감까지 폭행을 당하면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교장도 같은일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곧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 늦기전에 확실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교사들이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학생들에게 교감마저도 폭행을 당해야 한다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뛰어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교사만 잡으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교사들에게만 잘못을 몰아가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이다.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마당에 교사와 교감 모두가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면 교육을 제대로 세울 수 없는 것이다. 인권만 주장하는 인권론자들도 이런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예전부터 이런일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전교조의 주장은 더욱더 설득력이 없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도 힘들어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마치 자기들만 인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주장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교감까지 폭행을 당해도 학생 인권을 위해 참고 넘어가야 하는 것인지 교육의 본질부터 다시한번 생각해 보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툭하면 발표하는 그 흔한 성명이라도 발표해야 한다. 교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교원단체에서 조차 그대로 넘길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잠시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흘렀다. 중요한 것은 정책당국의 방향이다. 학생들을 좀더 강력하게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어차피 체벌이 금지된 상황이기에 체벌만 빼고 나머지 방법을 현실에 맞게 내놓아야 한다. 선언적인 대책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좀더 체계적이고 현실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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