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연수'에 대한 단상

2012.07.23 13:48:00

보통 방학을 할때 쯤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전체 교직원 연수를 실시할 것이다. 학교에 따라서는 방학전에 실시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지만 교직원 연수는 학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로 자리잡고 있다. 1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서울시내 학교들은 1박을 하는 학교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학교도 이번에 1박을 하기로 했다.

준비하는 부서는 분주하다. 방학전에 마무리해야 할 업무도 있고, 새학기에 추진할 업무나 사업도 점검이 필요하다. 그 틈에 해당 부서에서는 교직원연수까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교직원들이 참가하도록 했다. 학교교육활동의 연장이고, 방학은 휴업을 할뿐 휴무는 아니라는 것이 그 기본 배경이다. 그러나 교직원들은 기본배경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방학식 이후의 연수이기 때문에 본인의 결정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가에 대해서는 본인의 결정에 따라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어쩌면 방학중에 이루어지는 교직원연수이기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어야 하는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이야기가 전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방학식날 실시되는 교직원 연수는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새학기의 업무와 추진사업등에 대한 논의를 위한 것이다. 반성할 것은 반성을 하고, 추가해야 할 부분은 추가를 하여 전체 교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하기 위한 것이다. 단순히 1박을 하는 것에 의미를 두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이다. 더구나 예산을 확보했고, 학교교육계획에도 이미 예정 되어 있었기에 모든 교직원이 참석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를 내면 된다고 한다. 방학중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교직원 연수에 참석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아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학교장이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교직원연수에 불참하고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를 낸다고 하면 학교장이 쉽게 허가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종 승인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연수를 하는 이틀은 당연히 근무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치못할 사정이 있지 않는한 참석을 해야 한다. 학교장의 입장에서는 학교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참석을 권하게 되는 것이다. 전체 교직원이 참가하는 '연수'라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 몇몇 교직원들이 불참을 하게되면 새학기 교육활동에 관한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각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이다. 업무 담당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렇듯 교직원 연수는 반드시 참여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어떤 학교든지 일부 교직원들이 불참을 하게되고 이로 인해 제대로 된 연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피치못할 사정으로 병가를 냈거나 연가를 낸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불참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 개인사정이라는 이야기를 주로 하지만 학교교육활동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교직원 연수라고 본다면 쉽게 불참을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더구나 이미 예정된 연수이기에 교직원들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다. '교육청의 경우는 연수가 있으면 참석 여·부에 대해서 묻지도 않는다. 당연히 모두 참석하는 것으로 추진된다. 학교와 교육청의 분위기와 풍토가 많이 다른 것 같다.' 어느 교장선생님의 이야기이다. 학교의 교직원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 : 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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