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시대의 병폐, 모바일 상품권

2013.05.28 20:50:00

요즘 스마트(smart) 시대라는 말이 대세다. 손바닥 보다 작은 휴대전화로 인터넷 검색, 메일 보내기, 사진 찍기, 동영상 편집 등의 기존 컴퓨터가 할 수 있었던 일들을 대부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 습득과 확장에 있어서 정말 신기원을 이룬 혁명적인 사회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항상 빛이 있으면 그늘도 길게 드리워지는 법, 변화하는 사회에 맞게 촌지도 진화하는 양상이다. 5월 28일자 대전지역  모 신문에 ‘현금 대신 모바일 상품권... 스마트시대 촌지의 진화(대전일보, 2013.5.28 기사 참조)’라는 기사가 떴다. 대강의 내용을 보면, 과거처럼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에게 케이크나 꽃다발 등을 전달하면 남의 이목도 있고 상급관청의 암행감찰에 단속되는 등의 눈치가 보여서 많이 자취를 감췄다는 것이다. 물론 순수한 존경의 의미로 전달하는 사례도 많이 있지만 그 선물 속에 촌지를 넣어 보내는 소수의 사례가 항상 말썽이다. 하여튼 이런 고전적인 방법 대신에 요즘은 학부모들이 SNS를 이용한 ‘선물하기’ 코너를 이용하여 외식상품권이나 호텔뷔페권을 구매한 뒤 담임에게 보낸다는 것이다. 가격도 1~2만원이면 따뜻한 마음으로 봐주겠지만 십만 원대를 넘어간다고 하니 이는 정상적인 한도를 벗어났다는 기사다.

교육계에 근무하는 필자도 이른바 기프트콘으로 불리는 모바일 선물 상품권을 이용한 촌지 전달은 처음 듣는 얘기다. 아직 양성화 단계까지는 아니어도 암암리에 주고받기가 초기 단계인 듯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기프트콘은 단순한 촌지 개념을 떠나서 법률적 문제를 야기한다.

무엇보다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풍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를 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 물론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인 경조금품은 5만원, 음식물이나 선물 등은 3만 원 정도로 제한을 두고 있어서 사람 간의 따뜻한 마음 전달까지 막고 있지는 않지만 앞의 기프트콘 사례는 그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서 공무원 개인에 대한 징계책임은 물론 반환책임도 져야 한다.

한편 스승의 날 찾아온 졸업생이 예전 담임에게 감사의 고액 선물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졸업생은 더 이상의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지 않아서 무방하나, 담임이 담당 학생들이 스승의 날 1만원씩 갹출해 마련한 간소한 선물(스승의 날 꽃 전달, 케이크 수수 등)을 받는 것은 제외가 되지만 그 이외는 금액에 상관없이 선물 수수는 위반으로 보고 있다(2012년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67쪽).

이렇듯 한층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인하여 예전처럼 따뜻한 마음 전달하기는 몰라도 그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선물은 명백히 뇌물 정도로 보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어쨌거나 스마트폰 등의 등장과 함께 나타난 기프트콘 선물은 상업주의와 함께 자식사랑에 대한 과욕이 부른 부정적 현상이므로 청렴한 교직풍토를 조성을 위해서 과감히 사라져야 할 것이다.
백장현 교육행정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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