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정치적 중립 있기는 한가?

2014.07.03 20:33:00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야 합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으라'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와의 정면대결을 선포했다. 전교조 교사들은 2일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세월호 참사 2차 교사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말기기에 너무나 위험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만이 제자들을 잃지 않는 길이라며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에도 제자들을 가슴에 묻을 수 없다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후속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교사선언을 한 바 있다.

전교조 조퇴투쟁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에도 나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을 보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된다.’라고 되어있다.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는 교육자치를 실시해왔고, 헌법에서 요구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그동안 교육자들의 정치적 활동 금지하고 있다.

교육자치는 교육의 정치 관여를 금지하도록 만든 제도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었다. 그러나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진보와 보수로 나누고 정당의 대표들까지 가세해 지지를 보내는 것만 보아도 정치적인 중립이 있기는 한가 생각이 든다. 특히 진보 교육감들은 이번 전교조 사태를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하다. 교육의 정치관여 금지를 위해 만든 교육자치가 이번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킬지 두고 봐야 할 일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의 자유’를 저해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명시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앞서 언급한 제31조 제4항에 나타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서다. 대학생들은 정치적인 활동을 별도 법률로 규정해놓아 초중고 교사들의 정치활동 금지는 차별받고 있지 않나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초중고 학생들은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다. 그렇기 때문 학교교육은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공동체 의식, 국가관, 부모와 스승공경이 사라진 것은 성적지상주의와 편향된 가치관 주입으로 생긴 일이다. 자살자 OECD 10년 연속 1위 국가, 이혼율 1위 국가도 제대로 된 가치관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원에게 정권이 나팔수를 강요하는 것도 비난받아야 되지만 정치적인 편견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부인해도 안 된다. 정권타도를 위해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무단조퇴, 법까지 어겨가며 교실을 떠난 자리, 남아있는 아이들의 안심하고 배울 수 있나? 남아있는 교사들이 내일의 수업 준비를 위해 매진할 수 있을까? 전교의 단체행동은 법으로 정해져있다. 또한 노동의 단체행동은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대항적 권력이다. 교원노조의 대항권은 교원의 교육권을 빼앗는 행위, 교육 환경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행위이지 정치 운동에 끼어드는 행위는 아니다. 오늘도 거리로 나선 전교조 교사들의 정치활동이 교육의 자주성을 지키는 일이고 전문성을 지키는 일인지 묻고 싶다.
김완기 로봇에게 쫓겨난 대통령 동화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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