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로 학교일조권 침해"

2003.07.16 16:25:00

부산시교육위원


학교인근의 아파트 건축으로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부산시교육위원들은 최근 부산진구 범천1동 소재 성서초등교 인근의 32층 360세대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건립추진이 일조권 침해 등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의 시정 및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관계당국에 제출했다.

건의문에서 교육위원들은 "초고층주상복합건물에 의한 일조 차단으로 정상적인 조망에 의하여 하늘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어린 학생들의 인격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교육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동부교육청이 부경대 산업과학기술연구소에 의뢰하여 산출한 주상복합건물 완공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동지를 기준으로 학교 본관 및 서관 건물 상당부분의 침해일조시간이 3시간이 넘고, 특히 서관은 기준일조량(4시간 15분)에서 74%가 대폭 줄어든 1시간 10분 정도에 불과해 일조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형준 penwrite@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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