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바가지 요금 대책, 실효성 의문

2016.06.15 09:06:00

지난해 유커(중국인 관광객)의 한국관광 만족도가 전년에 비해 되레 하락하고, 개별여행자보다 단체관광객의 만족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얼마 전 정부 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대응팀을 구성하고 여행사 거래자료를 뒤져 여행사는 물론이고, 쇼핑센터·식당 등의 업소를 직접 조사해 바가지 요금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강력한 제재를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10월 중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불편과 불만족 사항에 대한 신고를 휴대폰으로 실시간 전송하고 1주일 이내에 처리현황을 통보받을 수 있는 ‘불편신고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바가지 요금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한국 재방문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배상제도를 연내에 관광업계와 공동 운영해 유커의 재방문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행사가 싸구려 요금으로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 대신 그들의 국내 여행에서 바가지를 씌워 이익을 보겠다는 발상은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 실추는 물론 장기적인 관광객 유치에 있어서도 악재임이 분명하다. 당연히 국가가 나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여행사와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제재는 환영한다. 이번 기회에 불친절과 바가지 요금은 근절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관광 불편과 불만족을 휴대폰으로 신고하고 1주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불편신고통합시스템’ 운영도 기대가 된다. 다만 그 통보기한이 문제다. 1주일이면 관광객의 대부분이 우리나라를 떠난 상태다. 3일 이내에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으면 한다. 요즘 같은 초고속 정보화 사회에 있어 빠른 민원 처리가 필요한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 어이가 없는 것 하나. 바가지 요금 피해 시 확인 될 경우, 재방문 시에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배상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바가지로 기분이 잡쳐 ‘다시는 오지 않으리라’ 다짐한 관광객에게 ‘재방문하면 바가지 요금만큼 배상해 준다’는 것이다. 이것은 관광객을 우롱하는 처사다. 관광객을 두 번 울리는 결과다.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바가지 요금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외국인이 국내 여행 시 바가지 요금 피해를 보았을 경우, ‘불편신고통합시스템’에 신고를 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바가지로 확인되면 그들이 출국하기 전에 바가지 쓴 요금만큼 배상하는 제도를 운영하라는 것이다. 여기에 곁들여 바가지를 씌운 여행사나 업소 관계자의 사과까지 있으면 더욱 좋고 그것이 안 되면 시스템 운영기관 관계자나 관광업계에서 사과를 표하는 것이다. 배상 방법은 해당 관광객 통장에 온라인 입금이 좋을 것이다.

정부의 관광객 유치 전략, 탁상 행정에 머무르면 아니 된다. 상식적으로 보아서도 우리 국민과 관광객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 내국인 국내 여행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여행지 업소에서 바가지를 썼을 경우, 다음에 방문하면 그 만큼 배상해 준다면 그것이 통할까? 그 즉시 사과와 동시에 돈을 돌려주어도 재방문할 마음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영관 교육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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