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달 30일 산학겸임교사의 자격 기준을 세분화하고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자, 교직의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해 온 교총은 즉각 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교원들의 의견수렴에 나서는 등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교육부는 개정안에서 현재 제한된 범위에서 시행되고 있는 산학겸임교사의 문호를 대폭 확대 △지도과목 관련 분야의 산업체 근무 경력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예·체·기능 분야의 국제대회 입상자 △인간문화재, 명장 등 특수분야 전문가에게도 교단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감이 산학겸임교사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개정 이유에서 "고교의 특성화 경향 증가와 7차 교육과정 실시에 따른 고교 2,3학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 적용으로 기존의 교사양성기관에서 배출되지 않은 교과목이 개설되고, 교사의 자격증과 상치되는 교과를 담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 입법예고 취지를 밝혔다.
교총은 연초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됐을 때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교총은 "교육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이나 기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교직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장기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전문직업인에게 교직 입직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보다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별표2의 교사자격 기준을 유지하고 현직교사들이 다양한 연수와 실무경험을 거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했었다.
교총 관계자는 "이번 교육부 입법예고 내용은 당초안의 현장전문교사라는 용어를 수정하는 등 일부 교총의 의견을 수용했으나 교직 문호 개방 확대라는 본질적인 내용은 변함이 없다"면서 "교원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 교육부에 입법예고안 철회 또는 수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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