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용도 외 사용은 원칙상 업무상횡령죄 성립
학교발전기금을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려는 의사를 불법영득”이라고 설명하면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학교발전기금의 경우, 「초 · 중등교육법」 등에서 기금의 조성 및 사용에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운용 · 사용 · 회계관리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운영에 필요한 특정한 공익적 용도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 경우가 아닌 한 용도 외의 사용행위는 원칙적으로 횡령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07도4713 업무상횡령)
공무원의 공무행위 완료시점
익히 알려진 대로 공무원이 근무를 위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 · 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도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바로 어느 시점까지를 출 · 퇴근행위로 보느냐 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6월 24일 “퇴근행위의 완료시점은 일을 마치고 개인이 지배 · 관리하는 사적 영역인 주거지 영역 내로 돌아온 순간”이라고 밝힌 후, “단독주택의 마당에 들어섰다면, 그 순간 사적 영역인 주거지 영역 내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경찰공무원이 자신의 단독주택 마당에 차를 주차시킨 후 차에서 내려 건물로 걸어가다 넘어져 입은 부상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한편, 이 재판의 원심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은 주거지 내에 들어서지 않았더라도, 도중에 퇴근행위와 무관한 사적 행위를 했다면, 그 시작 시점에 퇴근행위가 종료됐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참고판례 : 2010두339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통학차량 동승지도 교원 수당 지급 기준
통학차량 동승지도 교원 수당은 유치원 · 초등학교 · 특수학교의 등하교 통학버스에 월 10회 이상 동승하는 자(운전만 하는 자 제외)에게 지급됩니다.
이때 월 10회 이상이라 함은 통학차량 동승교원으로 지정된 자 중에서 1일 2회(등하교) 또는 1일 1회(등교 또는 하교)의 누적 횟수가 월 10회 이상일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 차례 등교 시 두 번 이상 동승을 할 경우에는 1회 동승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교원특별수당 : 고등학교 이하에 근무하는 교원 중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