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의 현실
지난 6월 수업 중 휴대폰을 사용한 학생에게 이른바 ‘엎드려뻗쳐’ 체벌을 가한 교사와 그 교사를 징계한 도교육청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가열되고 있다.
이에 해당 학생의 한 부모는 “교사가 체벌했다”며 도교육청에 민원을 냈고 감사를 벌인 결과 A 교사는 “학생인권조례에 체벌은 금지돼 있다”는 이유로 불문경고를 받았다. 이런 도교육청의 징계에 반발한 A 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취소 심사를 청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교총은 ‘교권을 회복시키라’는 성명을 통해 “학생인권이 소중하고 보호해야 할 가치지만 학생인권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수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면죄부는 아니다”며 “교사에게는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칙에서 정하고 사회통념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의 교육벌을 따끔히 내려 바로잡아줄 막중한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상위법인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 하위법인 학생인권조례가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교사를 징계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등에 의한 교사 체벌문제가 다양하게 제기되면서 교권 추락과 함께 어떻게 학생들을 교실과 학교 내에서 지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학교에 팽배해지고 있다.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는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가?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조선시대 대중교육이라 할 수 있는 서당에서 교육을 하면서 유교적 가부장적 권위주의 논리와 군사부일체 정신에 따라 학업성취 향상을 위하거나 올바른 도덕률을 지키기 위해 적절한 체벌이 이루어 졌고, 이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해온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좋은 의미의 신체벌이 일부 교사들에 의해 감정적인 폭력으로 나타나거나 상습적인 성향을 띠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요청됐다. 동시에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면서 국민 모두의 권리의식과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학교에서의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논리가 생겨났다.
그래서 몇 개 시 · 도교육청이 조례제정을 통해 체벌을 금지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각 급 학교에서 학생 지도의 어려움이 표출되자 교과부가 나서게 되었다.
즉,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근거해 훈육 · 훈계의 지도방법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학생지도 시 도구,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 방법은 금지한다고 했다. 그러나 구두주의, 격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를 비롯한 교육벌 등의 훈육 · 훈계의 지도 내용과 절차는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 · 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해 단위학교에서 결정하도록 개정했다.
따라서 단위학교에서는 학칙을 절차에 따라 개정하면 교육벌 성격의 간접체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각 시 · 도 조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법리상으로는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조례보다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학칙제 · 개정 시에는 교육감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무시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지만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제31조 제8항 제7호~제9호)을 학교규칙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학칙과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해 생활지도를 한다면 답이 나올 것이다.
학생 생활규정을 준수하게 하는 기본 요건
진정으로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필요하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고, 미래 사회의 주인 또한 학생이라는 명확한 인지 하에 이러한 학생들에게 학교는 어떻게 편의를 제공하고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을 통제하고 획일화시키려 하는 사고방식과 틀을 고수하는 한 학생인권1)이 존중되는 문화가 형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가정, 사회, 학교 그리고 국가는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인 학생이 행복하게 생활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하며, 그 중심이 학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인권과 교권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지나친 인권 옹호 논리는 과감하게 척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와 권리의 또 다른 이름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권조례나 학칙 등에는 학습권과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등과 관련해서도 ‘권리의 행사를 빙자해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라든가 ‘위협과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다른 학생의 자유를 침해했을 경우에는…’ 등으로 침해금지의무를 명시해 부여하고, 권리남용과 침해를 처벌하거나 조사 · 조치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함께 만들어 두어야 한다.
두 번째는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등 학생과 관련된 규정의 제 · 개정에는 반드시 학생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생활지도와 관련해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 개정 내용에도 명시했듯이 학생의 참여와 그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제 · 개정된 규정에 대해서는 학생 자치회 중심으로 내용을 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내용을 알고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생생활 규정을 준수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으로 반드시 전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기존의 방식과 같이 일부 학생부 교사 중심의 지도는 학생들로 하여금 기회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전 교사가 참여해 실시를 하되 정문에서 매일 매시간 실시하는 것보다 예측할 수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의 지도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지각의 지도는 매일 담임교사가 정해진 시간에 자기 교실에서 실시하고, 복장위반 및 두발 등의 규정 위반은 주 1∼2회 정도 부장교사 중심으로, 지시불이행 · 타 학생 권리 침해 사례 등은 매일 수시로 모든 교사가 참여해 실시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획일적인 처벌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도 결과 적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절대로 직접적인 체벌을 해서는 안 되고, 획일적인 처벌보다는 학생들의 행동 특성, 정서적 성향 등을 고려하면서 학생의 문제행동을 바꿀 수 있고 변화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제동행해 산행하기→부모님께 편지쓰기→교내봉사하기→한자쓰기 등을 연계해 실시하거나 중간 중간에 침묵수행하기, 독후감 및 감상문 쓰기, 예술치료 활용하기, 전문가 상담 받기, 자기주도 학습 계획 세우기 등 다양한 대체 벌을 학생 수준과 행동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조합을 구성해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인들이 정한 혜택을 상실하게 하거나 일정시간 격리시키기, 방과 후 남기기 등의 중간 개입으로도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는 반드시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 즉, 대체프로그램을 적용하거나 학부모 내교 면담, 학교관리자2)의 직접 개입 처리 및 교내 · 사회봉사 시스템 적용 등이 필요하다.
끝으로 학교 내 학생 인권존중 문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학생의 생활지도는 모든 교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과 선도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학생은 진로상담교사가 책임지고 추수지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학생부장(인성부장 등)은 학생들의 생활규정에 따라 선도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하는 것까지의 권한이 있으며 학생의 상담, 교육적 조치, 학부모 내교 면담, 외부 전문가 상담 의뢰 등은 진로상담 부장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교육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가?
미래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혁신학교를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을보았다. 이 프로그램에서 참조할 만한 것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벌점 초과 학생에 대한 사제동행 등반이다.
직접적인 체벌은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되기 어렵다. 그러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우선 기존의 방식대로 학생자치법정을 활성화하거나 그린마일리제(상벌점제), 자아성찰교실 운영, 외부 기관에 위탁해 특별교육 이수하기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성찰 중심의 활동으로 다양한 글쓰기를 통해 반성하기, 침묵수행하기, 108배 하기, 분노조절 프로그램 수행하기, 한자쓰기 등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독후감 및 감상문 쓰기, 시 암송하기, 과제수행으로 포트폴리오 만들기, 자기주도 학습하기 등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도 있다.
네 번째는 신체벌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우미 활동하기, 교내 봉사활동하기, 사회봉사활동하기 등이 있다. 신체벌의 경우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학생들의 활동을 할 경우 학습권을 고려하고 타 학생들이 인지하지 못하게 하며, 반드시 학생별 지도 책임교사를 지명해 확인과 점검을 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시간을 노는 시간으로 여겨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사회봉사활동의 경우에는 독거노인 돌보기, 정박아 시설 청소 및 식사시키기 등의 활동으로 의미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끝으로 위와 같은 대체벌 등의 반복 적용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일탈행동을 하는 학생에게는 학교관리자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학생의 문제행동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부득이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데, 이 경우 반드시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래서 관리자가 개입해 직접 처리하지 않으면 학교 선생님들 모두가 그 학생 지도를 함에 있어 공황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최고의 학생생활지도는 학생들의 일탈행동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열정을 다해 학생을 지도하되,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해 준다면 학생들도 학교를 행복한 공간으로 생각할 것이다.
영국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기로 했는가?
“학생 체벌을 전면 금지한 ‘노터치(no-touch)’ 정책을 폐기한다”는 영국의 신문기사는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혼란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우리나라 학교 현실에 시사한 바가 크다. 1998년 노동당 정부가 이런 방침을 도입한 지 13년 만이다. 교사가 학생 신체에 손을 못 대면서 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학생들이 급증했고, 이로 인해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 피해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데일리 메일 인터넷 판에 따르면 영국 교육부는 10일(현지시간) 52쪽에 이르는 새 교사행동지침서를 공개했다.
새 지침서는 올해 9월부터 일선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교사들은 제멋대로 행동하는 아이들을 다루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물리력(Reasonable Force)’을 쓸 수 있다. 또 학생 동의 없이도 이들이 술이나 마약 등을 소지하고 있는지 검사할 수 있다. 또 교사들의 행동에 대해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한 학생은 정학 · 퇴학은 물론 사법 처리를 당할 수 있다.
이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영국 전문가 의견이 눈에 띤다.
“지나치게 관대한 훈육 방식 때문에 학생들이 사회에서 타인과 올바르게 상호작용하는 법과 권위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학생 체벌은 전면허용이 아니고, 비상적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조치를 명확히 허용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학교생활 규정은 누구를 위한 내용인가?
그렇다면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그들은 잠을 자거나 말대답을 하는 등 교사의 충고를 듣지 않는 소극적인 말썽꾸러기들은 학교의 생활지도 주임인 딘(Dean)에게 보낸다. 학생은 교실에서 격리되며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교실로 돌아오지 못하며 딘이 관찰하는 디텐션룸에 머물게 된다. 딘은 교사 가운데 특별히 문제아 지도와 교육법 교육을 받은 전문가이다.
학교는 학부모를 소환한다. 전화를 받은 학부모는 ‘내일’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야 한다. 직장이나 다른 핑계로 부모가 오지 않으면 ‘방임’으로 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 아이를 옳게 행동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은 학교의 책임이 아닌 부모의 책임이다.
학생의 유기정학권이 딘에게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말썽꾸러기들은 ‘당장’, 그리고 소극적인 말썽꾸러기들은 3회 위반 시 3~5월 정학에 처해진다. 정학을 당한 학생들은 매일 등교해 정학자들을 위한 교실인 정학실에서 담당교사가 보내준 과제를 수행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다.
각 학교에서는 학교경찰이 배치되기 때문에 학생 간 혹은 학생과 교사 사이의 육체 다툼을 학교경찰이 물리적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 학생 간 싸움이 났을 경우, 교사는 말려서는 안 된다. 교사는 자기 교실을 단속하고 전화로 학교경찰에게 통고를 하면 교사로서 의무를 다한 것이다.
교사는 수업분위기를 고정적으로 해치는 학생에 대해 소정의 절차를 밟은 후, 반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육체적 위협을 받는 경우 교사는 아무 때나 교육위원회에 전근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상처를 입은 경우 공상으로 처리되어 치료가 끝날 때까지 임금이 보장된다. 교사는 경찰에 폭력학생을 형사고발 할 수 있다. 유죄가 확정된 경우 학생은 자동적으로 무기정학에 처해지고 학교로부터 500m 이내의 접근이 금지된다.
교장은 학생의 행동에 문제가 있고 장기적으로 교정이 되지 않는 경우 낙제를 명할 수 있다. 대부분 초 · 중등학교에서 사용되는 방법이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점 미달이 되면 자동 낙제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낙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교장은 문제아의 학부모를 방임으로 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에게는 벌금형으로부터 실형까지 받을 수 있다.
미성년 학생의 옳지 않은 행동에 관한 최종 책임은 부모가 지도록 되어 있다. 교장은 학부모에게 학생의 의사 상담이나 심리치료사 상담 등 의학적 진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학부모는 자신이 의료비를 부담하는 시설 혹은 무료의 교육위원회 소속 의사를 만날 수 있으며, 그들의 권고 사항을 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안정제 복용이나 일반교육과정에서 특수교육과정으로의 전학과 같은 일이다.
학생의 문제 상황이 심각한 경우 학교는 학생을 시교육구 재판부에 넘긴다. 무기정학에 해당되는 수퍼인텐던트 서스펜션의 시작이다.
학생은 학교 대신 교육위원회가 준비한 특수교실로 등교한다. 재판부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학생은 퇴학 조치된다. 퇴학을 당한 학생은 집으로 멀리 떨어진 다른 학교 혹은 문제아들을 위한 특수학교로 전학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도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인 관계로 교육기회는 제공해 주어야 한다. 단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은 없다.
영국과 미국의 사례검토, 우리의 대비책 마련 필요
네덜란드의 학부모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경우 학교에 데리고 와서 학교 교문에서 교사에게 인계해야 하며, 점심시간에는 점심을 먹여 다시 학교로 데리고 와야 한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직장을 그만 두던가 돌볼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
이 경우 영국과 미국의 경우는 오랜 시행착오와 경험 및 논의를 통해 형성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시행착오나 과학적 검증 등을 생략한 채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된다.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하는 인권, 당연히 학생 인권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리고 권위주의적이고 폭압적인 학생지도는 근절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가 호도되어 교사의 교권이 유린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정도로 진행된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