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정신의 구현
그동안 교육감 선출방식은 해방 후 대통령이 임용하는 임명제에서 1991년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기초 및 광역지방의회에 의한 이중간접선거방식을 통한 선출방식,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원단체 대표 선거인단제를 통한 선출방식,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전원 선거인단제에서 교육감을 선출하는 과도기를 거쳤다. 오늘날의 교육감 직선제는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07년부터 일부 시·도에서 적용되었고, 2010년 지방동시선거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지방교육자치 실현의 집행기관으로서 시·도교육감은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살려 헌법정신을 구현함과 동시에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할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무엇보다 주민 대표성과 교육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하고자 하는 염원에서 비롯되었다.
직선제의 긍정성
교육감 직선제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꼽을 수 있는 첫 번째는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으로부터 독립되어 교육의 정치적 종속화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은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정당의 불개입을 통한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이렇듯 시·도교육행정의 수장으로서 교육감은 일반행정에 종속되지 않고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랜 기간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교육이 정치적 입김에 휘둘렸던 점을 고려하면 주민직선제를 통한 교육감 선출은 교육의 ‘지방분권’, ‘자주성 존중’, ‘주민통제’, ‘전문적 관리’라는 교육자치의 원리를 실현하는 상징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둘째는 간선제의 문제점으로 불거진 선거 부정을 뿌리 뽑아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교육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거 비리를 차단하는 것과 지역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적임자를 뽑아 교육자치를 실현하자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요컨대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도입을 통한 긍정적인 측면은 선거부정의 예방과 함께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교육감 직선제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최근 불거진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교육감 선거의 고비용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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