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근무지 밖에서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직근 상급자의 감독이 불가능하여 시간외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출장비 이외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한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로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출장 근무와 관련하여 시간외근무수당(실적분)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자로서 근무 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한 자에게 초과근무 명령·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는 일반적으로 ❶ 시간을 다툴 만한 ‘초과근무의 필요성’이 있었는가? ❷ ‘적절한 절차’에 의해 초과근무 명령을 ‘사전’에 받았는가? ❸ 초과근무 사실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가(근무시간, 성과 포함)?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서류 또는 정황이 될 것입니다.
정규 근무시간 내 근무로는 업무처리가 곤란하여 ‘초과근무의 필요성’이 있느냐 등에 대한 판단은 학교장의 재량과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