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와 초과근무 수당의 동시 청구 가능한가요?

Q 원어민 교사가 오후 5시 비행기로 도착한다고 교육청에서 숙소로 마중 나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어민 교사가 김포공항에 오후 5시에 도착해 숙소에 오려면 오후 7시에서 7시 반 정도나 될 것이므로 학교에서 기다리다 가야 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출장비와 초과근무 수당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2013.04.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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