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행태, 이대로 좋은가?

2013.05.01 09:00:00

교권침해 관련 소식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 그럼에도 최근 체벌을 당한 학생의 학부모와 그 친척들이 학교 교장실로 몰려와 해당 교사를 무릎 꿇리고 폭언을 했다는 것은 또 다시 학교현장에 절망감을 안긴다. 멈추지 않는 교권침해 행태, 이대로 좋은 것일까? 교권추락의 요인과 교권회복 대책에 대해 생각해본다.

교권추락은 잘못된 정책에서 기인
학교현장에서 끊이지 않는 교권침해, 대다수의 교사들은 이의 주요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와 교원평가를 들고 있다.
현재는 수업 시간에 학생이 마음대로 떠들어도 제재를 가할 수 없고 학교 교칙을 어겨도 이를 지도할 방법이 없다. 학생이 잘못했을 때 잘못을 지적하면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조례 운운하며 대든다. 사정이 이러니 교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지도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학생의 인권은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교사의 교육활동에 불응하는 학생을 제재할 수 있는 대책이 먼저 갖춰져야 할 것이다.
교원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학생들에 의한 교원평가도 고쳐져야 한다. 교사에 대한 평가를 학생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자식에게 자신의 부모를 평가하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교육서비스는 일반적인 상품서비스와는 그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 일반적인 상품은 사용자인 소비자에게 평가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교육의 문제는 그 특성상 다른 고려가 필요하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예절 교육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도 교권추락의 한 요인이다. 가정에서 부모, 웃어른, 친구에 대한 예절 교육과 질서 교육이 필요하다. 학부모가 학교와 교사를 신뢰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부모가 교사를 무시하면 자녀도 교사를 무시하게 된다.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국어, 영어, 수학만 잘하면 학교나 가정에서 모든 것이 용서되는 실정이니 결국에는 통제 불능의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찾는 교권회복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이의동 서울 문현고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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