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추락은 잘못된 정책에서 기인
학교현장에서 끊이지 않는 교권침해, 대다수의 교사들은 이의 주요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와 교원평가를 들고 있다.
현재는 수업 시간에 학생이 마음대로 떠들어도 제재를 가할 수 없고 학교 교칙을 어겨도 이를 지도할 방법이 없다. 학생이 잘못했을 때 잘못을 지적하면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조례 운운하며 대든다. 사정이 이러니 교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지도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학생의 인권은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교사의 교육활동에 불응하는 학생을 제재할 수 있는 대책이 먼저 갖춰져야 할 것이다.
교원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학생들에 의한 교원평가도 고쳐져야 한다. 교사에 대한 평가를 학생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자식에게 자신의 부모를 평가하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교육서비스는 일반적인 상품서비스와는 그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 일반적인 상품은 사용자인 소비자에게 평가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교육의 문제는 그 특성상 다른 고려가 필요하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예절 교육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도 교권추락의 한 요인이다. 가정에서 부모, 웃어른, 친구에 대한 예절 교육과 질서 교육이 필요하다. 학부모가 학교와 교사를 신뢰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부모가 교사를 무시하면 자녀도 교사를 무시하게 된다.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국어, 영어, 수학만 잘하면 학교나 가정에서 모든 것이 용서되는 실정이니 결국에는 통제 불능의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찾는 교권회복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