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정책 점검

2013.06.01 09:00:00

육아지원정책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출생 후부터 아동·청소년기 전반에 이르는 복지정책 및 가족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취학 전 만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교육 및 양육지원정책으로 제한해 살펴보고자 한다.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는 무상보육·교육, 양육수당은 모두 협의의 후자에 해당하는 육아지원 체계를 가리키는 것이다.

서비스 이용 및 현금 지원으로 부모 선택권 강화
우리나라 영·유아 부모대상 육아지원정책은 크게 서비스 지원과 현금 지원, 그리고 세제혜택,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서비스 지원은 유치원·어린이집과 같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라면, 현금 지원은 기관에 보내지 않고 대신 양육수당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부모는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므로 우리나라 영·유아기 육아지원정책은 서비스 지원과 현금 지원이 상호 대체재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세 번째 지원에 해당하는 세제혜택은 우리나라의 경우 제한적이어서 육아지원정책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는다. 연말소득공제에서 기본 인적공제 외에 6세 이하 자녀의 경우 100만 원 추가공제 및 2인 이상 다자녀 추가공제가 대표적인 세제혜택의 육아지원정책이다. 향후 소득공제가 아닌, 예를 들어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가구에서 영·유아 자녀 1인당 일정금액의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자녀세액공제가 논의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보편적 육아지원체계로의 발전
2012, 2013년에 확대·강화된 육아지원정책의 대표적 특징은 과거의 정책이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육아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70% 또는 차상위 이하로 제한적이었다면, 2012년부터 시작해 2013년 올해부터는 모든 영·유아 자녀 가구로 확대해 명실공히 보편적 지원체계로서의 전환을 맞았다는 것이다.
이는 초저출산 기조를 막기 위한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돼온 것이다. 새로마지플랜 저출산대책에서는 일·가정 양립과 양육부담의 경감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재정 및 예산에 관한 특징 한 가지는, 보육료·교육비 및 양육수당의 재원이 유아교육과 보육,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다 보니 그 재원이 서로 다른 곳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2012년 ‘5세 누리과정’에서 올해 확장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 대한 기관서비스 지원의 경우 상당부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되고 있다. 현재 보육예산은 0~2세 전체와 3~4세 일부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5세는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 즉 만3~4세 보육료는 국비,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나눠 부담하는 구조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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