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알수록 ‘생활의 PLUS’가 되는 '가족수당'제도

2014.08.01 09:00:00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의 생활 보조를 목적으로 가족 수에 따라 본봉 외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가족수당’ 제도. 잘 알면 생활에 플러스가 되지만 일부 선생님들이 규정을 잘 인지하지 못해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과다 수령으로 인해 일시불로 환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가족수당에 대한 부양가족의 요건, 범위 등 선생님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궁금증을 풀어드린다.





■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1) 저는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이며 남편은 사립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동료 교사의 경우, 이 선생님도 가족수당을 받고 일반 회사에 근무하는 남편도 가족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공무원은 안 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 남편이 사립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A)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제4항에 의거,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1명의 공무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5항에 따라 사립학교법의 사립학교, 별정우체국법의 별정우체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지방공사 및 동 법 제76조의 지방공단 등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라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사립학교 선생님은 위 규정에 해당되므로 복수로 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울러 위 기관이 아닐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2) 경기도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현재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집안 사정으로 부모님은 주민등록표상 지방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실제 생활비, 용돈 등 부모님을 모시는 봉양비를 지출하고 있으니 부양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Q 3)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형편이 넉넉지 않아 월 얼마씩 생활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가족수당이 있다는데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가족수당은 ①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②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 ③ 부양가족 범위에 해당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동일세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4) 가족수당을 잘못 받았다고 환수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제가 했지만 지급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해당 교육청에서 확인하고 지급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교육청에도 과실이 있는데 저의 과실만 따져 환수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환수 요구가 합당한가요? 만약 본인이 몰라 가족수당을 신청하지 않았으면 환급해 주나요?

A)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0항 및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의거, 과다 지급된 수당에 대해 사유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5년 역산하여 환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소 지급한 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및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따라 사유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3년 역산하여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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