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알수록 ‘생활의 PLUS’가 되는 '가족수당'제도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의 생활 보조를 목적으로 가족 수에 따라 본봉 외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가족수당’ 제도. 잘 알면 생활에 플러스가 되지만 일부 선생님들이 규정을 잘 인지하지 못해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과다 수령으로 인해 일시불로 환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가족수당에 대한 부양가족의 요건, 범위 등 선생님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궁금증을 풀어드린다.

2014.08.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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