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중심 인성수업 의무화

2014.08.01 09:00:00

인성은 개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때문에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만족스럽고 사회적으로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인성교육 강조는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최근 발의된 ‘인성교육진흥법’이 단시간 내 가시적 효과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닌 올바르고 건전한 사회 풍토 조성과 사회의 건전한 성숙을 통한 장기적 인성교육법안이 되기를 희망해본다.


생각의 씨를 뿌리면 행위를 거둬들이고, 행위의 씨를 뿌리면 습관을 거둬들이며, 습관의 씨를 뿌리면 인성을 거둬들이고, 인성의 씨를 뿌리면 운명을 거둬들일 수 있다.
-찰스 리드(Charles Reade)


희랍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Heraclitus)는 이를 간단히 “인성이 운명이다”라고 말했다. 인생이란 우리들 속에 나침반을 필요로 하는 하나의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여정이며, 따라서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성품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인성은 이와 같이 개개인의 운명을 만들어내며, 나아가 사회 전체의 운명을 또한 결정짓는다. 그런 맥락에서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키케로(Cicero)는 “시민들의 인성 속에 국가의 행복이 달려 있다”고 역설한 바 있다. 또한 역사학자 토인비(Toynbee)는 “21개의 뛰어난 문명 중에 19개는 밖으로부터의 정복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도덕적 쇠퇴로 인해 소멸했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사상가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문 고전들은 개인적·공동체적 삶에 있어서 올바른 인성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자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이 인성이 개인적·공동체적인 삶의 번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강력한 추진체 역할을 한다는 기본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만족스럽고 사회적으로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인성교육을 강조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해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26일에 여야 의원 100여 명이 뜻을 모아 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의 배경, 핵심 내용, 그리고 의의와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왜 인성교육진흥법이 필요한가?’
우선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안을 마련한 이유는 인성교육에 대한 국가·사회적, 개인적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가정·공동체의 인성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을 통해 인성교육 지원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종국적으로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이런 목적은 국내 교육 관련법을 통해 달성할 수는 없는가?”,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목적을 위해 법을 제정한 사례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국·내외 인성교육 관련법을 분석해 보자.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인성교육 지원체제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일부 포함하고는 있다. 하지만, 인성교육 자체를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거나, 학습자·교원·보호자 차원에서 최소 수준의 역할 규정을 선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의 긍정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한계가 있다.

외국의 예를 들어보자. 미국의 경우, 인성교육 법제화를 통해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36개 주에서 법으로 제정). 이와 같은 미국의 인성교육 법제화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첫째, 주정부와 연방정부 차원에서 학생들의 ‘배려, 시민성, 존중, 책임, 진정성·신뢰성, 봉사 등의 핵심 가치·덕목들을 함양시키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법 제정을 통해 확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다. 둘째, 미국 인성교육 관련법에서는 학교와 학부모, 공동체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효과적 인성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효과적 인성교육을 위해서 어떤 접근이 필요한가를 잘 말해주는 대목이다. 셋째, 민간부문 비영리 전문기관들(연구개발·지원기관들), 그 중에서도 특히 인성교육파트너십(CEP)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도 대표적인 인성교육 연구개발·지원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의 주요 내용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인성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 및 국가인성교육진흥원 설치, 유치원, 초·중·고에서 인성교육 목표 및 성취 기준 설정, 학교 인성교육 예산 편성, 인성교육 지도역량 증진을 위한 교원 연수 혹은 교사교육 강화, 그리고 가정 및 지역사회·미디어의 인성교육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우선 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고, 인성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심의는 교육부 장관 산하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가 맡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학교의 장들은 매년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하고 교육계획을 수립해 실시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인성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인성교육진흥원’을 설립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 장관은 가정과 지역사회 등 학교 밖에서 인성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언론도 범국민적 차원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는 등 국민들의 참여의지를 촉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성교육진흥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정창우 서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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