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중심 인성수업 의무화

인성은 개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때문에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만족스럽고 사회적으로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인성교육 강조는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최근 발의된 ‘인성교육진흥법’이 단시간 내 가시적 효과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닌 올바르고 건전한 사회 풍토 조성과 사회의 건전한 성숙을 통한 장기적 인성교육법안이 되기를 희망해본다.

2014.08.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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