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직 역할 강화 방안

2014.08.01 09:00:00

○ 2014.6.11.자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교육청’이라는 명칭은 폐지되고 하급 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 최근 각 시·도 교육청의 업무 분장을 살펴보면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의 업무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대부분의 교육전문직은 장학업무를 본연의 업무로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EDI 연구결과 교육전문직의 장학업무 비중은 20% 내외이며 80%는 행정업무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관련하여 교육전문직 역할 수행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Ⅰ. 서론

교육전문직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 비판의 요지는 대체로, 교육전문직은 교사의 수업능력개선과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구와 장학에 충실해야 하지만, 과도한 행정업무에 시달려 전문성 개발에 소홀할 뿐만 아니라 그 지위가 승진이나 전보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발생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제도적 차원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운영적 차원의 문제이다. 여기서는 제도적 차원의 문제에 중점을 두고 교육전문직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Ⅱ. 교육전문직 현황 및 역할 수행의 문제점

1. 교육전문직 현황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편집부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