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참겠다. 바꿔보자" 교총, 교육감 직선제 위헌 소송 청구

2014.09.01 09:00:00

한국교총이 교육감 직선제 위헌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제는 원점에서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교총의 헌법소원은 교육의 자주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이 교육의 정치적 독립을 선언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8월 14일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 위헌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교육감 직선제가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교육자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교총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안양옥 회장을 비롯 황환택 충남교총 회장 등 전국 17개 시·도교총 회장단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위헌 소송 청구의 배경과 경과 등을 밝히고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교총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에 보장된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상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수학권), 교원의 가르칠 권리(수업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평등권 등을 모두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의 위헌 근거로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 조항 위배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 3가지 헌법 가치 미충족 ▲유·초·중등 교원 교육감 출마 제한에 따른 기본권 침해 ▲비정치기관장인 교육감을 정치행위인 선거방식으로 선출토록 한 것 등을 제시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교육감 직선제 위헌 소송 청구는 정치로부터 대한민국 교육 독립을 선포하는 의미를 갖는다”며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 자주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안 회장은 “교육감 선거가 당초 기대와는 달리 ‘정치선거’로의 변질, 보수 대 진보라는 정치구도의 진영논리 속에 갇힌 채 교육계가 아닌 정치권력과 사회시민 세력들에게 선거가 주도된 채 교육수장이 뽑히는 뼈아픈 경험을 감수하게 됐다”며 “실제로 지난 6·4 서울교육감 선거는 특정 정당과 정치인이 조직적으로 연계된 정치 선거로 치러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헌법에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지역교육 수장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방식으로 선출하는 것은 헌법가치를 훼손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교육감의 중요성을 무시 또는 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등을 직선이 아닌 임명제로 하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 및 민주성 보다는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위헌 소송에는 학부모, 교원, 교육감 선거 출마자 등 총 2,451명이 청구인단에 참여했다. 또 직접적인 소송 참가자 외에 학생, 학부모, 일반 시민 등 3만 3,740명이 적극 동참을 선언했다.

이날 교총의 ‘교육감직선제 위헌 소송 청구 기자회견’에는 학부모, 교원 및 시민 등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송 대리인인 전병관 변호사가 참석해 ‘교육감 직선제의 위헌 논거’를, 청구인 대표로 문경구(전 영천고 교사, 교육감 출마 포기자), 최정희(안산동산고 학부모)가 각각 위헌 소송 참여 이유를 밝히고, 윤보영 교육감 직선제 헌법소원 지원단 대표도 입장을 개진했다.

한편,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 위헌 소송 청구서 접수 이후에도 교육감 직선제 폐해의 구체적 사례를 대국민과 교육구성원들로부터 수집해 지속적으로 언론, 정치권 등에 제공해 나감은 물론, 청구인과 위헌소송 청구대리인인 변호사들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교육감 직선제 위헌 결정을 이끌 것임을 천명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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