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출신 교사를 장학관에 임명하는 등 진보교육감 인사를 둘러싸고 ‘코드인사’ 논란이 일자 교육부가 법 개정에 나섰다. 교육감의 부적절한 인사 전횡을 막겠다는 교육부와 교육자치 훼손이라는 교육감들 사이에 살얼음이 서렸다.
‘내 사람 심기’ 둘러싼 코드인사 논란
교육부와 진보교육감 간 충돌이 교원인사로까지 확대됐다. 이번엔 ‘내 사람 심기’를 둘러싼 코드인사가 쟁점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비롯 진보교육감들이 9월 1일 첫 정기 인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교사들을 무리하게 요직에 앉혀 ‘코드인사’ 논란이 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정기 인사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충남 등 진보교육감이 취임한 5개 시·도 교육청에서 전교조 출신 평교사 등을 장학관 등에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평교사를 장학관으로 전직 임용한 사례가 4개 시·도에서 9명, 무자격 공모교장 출신 교장의 주요 보직 임용이 2개 시·도에서 2명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서울교육청 초등교육과장에 공모교장 출신을 임명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 역시 경기교육청 학교혁신과장에 공모교장 출신 인사를 앉히고 전교조 출신 교사 2명을 장학관에 임명했다. 이청연 인천교육감은 초등교사 2명, 중등교사 2명 등 4명의 전교조 출신 교사를 장학관과 연구관에 임명했다. 이 밖에 충남교육청에서는 2명의 전교조 출신 평교사를 장학관으로 임명했고 민병희 강원교육감도 연구관급인 강원도교육연수원 연수운영부장에 평교사를 임명했다.
평교사가 교장급으로 두 단계 승진… 극히 이례적
평교사가 교장으로 승진하는 데 25년 이상 걸리는 교육계 상황을 고려하면 평교사를 연구관급으로 앉히는 ‘파격 승진’은 법을 교묘히 악용한 진보교육감들의 코드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경력을 비롯 연구와 근무실적, 벽지 점수 가산점 등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특히 교육전문직 시험 통과를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열정을 필요로 한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면 두 단계를 뛰어 넘는 평교사의 장학관 임용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7년 이상 교육 경력(2년제 교육대 또는 전문대 졸업자는 9년) 또는 박사학위 소지만으로도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전직이 가능하지만 평교사가 교장급으로 두 단계 승진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임용기준 강화로 논란 진화에 나서
장학관 인선을 둘러싸고 갈등 조짐을 보이자 교육부가 나섰다. 교육부는 본청 국·과장과 교육장 등 교육청 주요 보직에 보임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임용 기준을 강화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경력 이외에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원 1년 이상 경력을 추가로 갖춘 경우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임용 기준이 강화된다. 교사 경력만으로는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방식은 오랜 기간 승진임용제를 신뢰하고 학교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해 오고 있는 대다수 교원들에게 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다”며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평교사 장학관 임용에 대해서는 교육계 내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됐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전교조 출신 장학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며 곤혹스러워했다. 반면 평교사들 중 상당수는 “우수한 인재를 발탁, 조직에 새바람을 불어 넣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고위직의 경우 개방형 공모제도 하는 판에 평교사의 장학관 진출을 막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인사에서 법치주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장학관 임용에 필요한 교육경력을 늘리고 박사학위 소지자 등 연구 역량이 검증된 평교사에게는 승진 길을 터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전향적 스탠스를 취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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