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기간제 교사 30%는 명퇴교원들..회전문 인사 논란

2014.11.01 09:00:00

명예퇴직한 교원들이 다시 기간제 교사로 교단에 북귀하는 재취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초등학교는 기간제 교사의 30%가 명예퇴직자로 채워져 있다. 고액의 명퇴 수당을 받은 교원들이 청년층 일자리까지 잠식한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 예산을 이중으로 수령하는 불합리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명예퇴직 후 다시 교단에 재취업하는 교원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연금 불안과 함께 명예퇴직 신청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 안팎에서 ‘명퇴 재취업’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명예퇴직 수당은 정년 잔여기간을 기준을 산정한 것으로 이들이 다시 기간제로 재취업하는 것은 명예퇴직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 10명 중 3명꼴
지난 2013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명예퇴직 후 교단에 재취업한 교원이 모두 2,49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기간제 교사 4만 493명의 6.15%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초등학교는 명예퇴직자의 재취업 비율이 높아 기간제 교사 10명 중 3명은 명예퇴직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명예퇴직한 뒤 초등학교서 기간제 교사로 활동하는 인원은 2013년 현재 2,099명으로 전체 기간제 교사 6,950명 중 30.2%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중학교는 기간제 교사 1만 6,142명 중 명예퇴직자가 173명으로 1.07%, 고등학교는 1만 7,401명 중 219명으로 1.26%에 불과해 초등학교와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명예퇴직자 재취업을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가 20.75%로 가장 높고 대전 11.8%, 서울 11,29% 순이다.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로 0.9%를 보였다.

고령 교사들이 청년층 일자리까지 잠식해
문제는 명예퇴직 교원들이 기간제 교사로 교단에 복귀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 부분이다. 명예퇴직의 근거가 되는 국가공무원법 74조 2항에서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됐을 때 20년 미만 근속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법률상 제도의 취지는 정원이 줄어든다거나 예산이 부족해서 명예퇴직 제도를 운영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교원의 경우는 학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명예퇴직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셈이다. 당장 명예퇴직금을 주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연봉이 적은 교사들을 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그러나 명예퇴직자들이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 하는 ‘회전문 인사’가 이뤄지면서 이 같은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고액의 명예퇴직 수당을 받은 고령 교사들이 청년층의 일자리까지 잠식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명퇴 교사 재취업 허용은 국가 예산을 이중 지원하는 행위”
교육전문가들은 “명퇴금을 받은 교원이 기간제로 재취업하는 것은 명예퇴직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면서 인건비 예산의 이중지원 문제를 야기한다”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명퇴 제도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관계자는 “정부 일각에서 교원 명예퇴직 수당 무용론을 거론하는 등 비판적인 여론이 일고 있다”며 “명퇴 재취업을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년 의원(새정치)은 지난달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교원들의 명퇴 재취업이 지나치게 많아 청년층 일자리를 잠식하고 정부 예산운용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명예퇴직은 명예퇴직대로 시키고 다시 인력이 부족하다고 재취업을 허용하는 것은 국가의 예산을 두 번 지원하는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연금불안 등으로 명퇴 대란이 일면서 신청자가 크게 늘었지만 정작 시·도교육청 수용인원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지난 8월 현재 전국에서 1만 3,376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이 중 5,533명만 퇴직이 수용됐다. 또 이 같은 명예퇴직 적체는 신규임용에도 영향을 미쳐 임용 대란을 초래하고 있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미발령 교사는 초등 1,627명, 중등 305명 등 총 1,93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편집부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