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는 국ㆍ공립학교 교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이고,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직무상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다. 따라서 징계는 특별권력관계에 기인하여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여지는 제재이므로 형사사건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고, 형사사건이 무죄로 확정되더라도 징계는 별도로 할 수 있다. 재판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히 공무원 관계가 소멸되므로 징계는 의미가 없다.
징계의 사유와 종류
교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때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
-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는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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