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행복교육, 창의인재’라는 기조 하에 교육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시대의 흐름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미래 교육의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였으며,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살려 소질과 적성에 맞추어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여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그 동안 학교 진로교육은 창의적체험활동 도입, ‘진로와 직업’ 선택 교과의 확산,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확대, 초・중・고 학교급별 진로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확산 등 진로교육 전반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학교 진로교육 영역의 확대와 함께 현장의 학생・학부모・교사・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진로교육 수요층 확대는 ‘진로교육법’ 제정 요구로 이어져, 올해 5월 29일 진로교육법 제정안이 발의된 지 2년 만에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진로교육법 통과는 교육가족 모두에게 커다란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국가, 지자체, 학교가 공동체가 되어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진로교육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개인의 행복한 삶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진로교육법은 총칙, 초・중등학교의 진로교육, 대학의 진로교육, 지역사회의 진로교육 지원 등 총4장 제23조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총칙에는 진로교육의 목적,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기본방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진로교육 관련 현황 조사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진로교육은 급변하는 세계에 대응할 수 있게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 함양을 목표로 학생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진로교육 시책 마련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기관에서 진로체험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제2장은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실시하는 진로교육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설정, 진로전담교사 및 지원 인력의 배치, 진로심시검사 실시, 진도상담 제공 및 진로교육 집중 학년・학기제 등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진로교육의 구체적인 성취기준을 정함으로써 초・중・고 학교급별 진로교육의 계열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며, 초・중・고별 진로교육 교수・학습 내용 및 각종 콘텐츠 개발의 준거로 활용할 수 있다. 초・중・고 모든 학교에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됨으로써 학생들은 초등학교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진로심리검사가 이루어지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게 되어 학교・지역 간 차이로 발생하는 진로심리검사 불균형 해소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일과 중에도 진로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의 진로상담권을 보장하고 진로상담의 수업시수 인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진로체험을 수업으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및 직업세계의 참여와 연계를 통하여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였고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규정하여 중학교만이 아닌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제3장에서는 대학에서의 진로교육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고등교육의 진로지도는 고등교육의 근거법이 되는 ‘고등교육법’보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및 ‘고용정책기본법’ 등 여타 직업교육 관련 법령 내 일부 조항에 포함되는 형태로 분산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고등교육 진로교육에 한계가 있었다. 진로교육에 있어서 기본법이 되는 ‘진로교육법’에서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진로교육을 규정함으로써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까지 진로교육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 생애에 걸친 진로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는 초・중등학교와 대학 현장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진로교육 지원 시스템 관련 조항으로는 진로교육센터, 지역진로교육센터와 지역진로교육협의회 등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교육센터는 국가수준의 진로교육지원기관으로서 진로교육목표 및 성취기준 개발, 국가진로정보망 구축 및 운영, 진로심리검사개발, 진로상담지원, 진로체험프로그램개발, 진로교원연수 및 진로교육 현황조사 등의 사항을 담당할 예정이며 아울러 시・도단위에서도 진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진로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규정하여 지역단위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진로교육이 내실있게 추진되기 어려우므로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및 지역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학부모 등의 학교 진로교육 참여를 활성화하여 진로교육에 대한 책임을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학부모와 지역사회로 관심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에게 무료로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진로체험기관 중 우수기관에 대해서 인증을 해주어 안전하고 수준 있는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여 학교 현장의 진로체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 등 일선 학교에서 손쉽게 진로 체험처를 찾아 볼 수 있도록 국가 등은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기관에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험처를 적극 발굴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진로교육법’이 발효됨으로써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국가 및 지방수준에서 진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올바른 정착 위해 학부모, 교사, 지자체 적극 나서야
‘진로교육법’이 시행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학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체계적이고 넓은 범위에서 진로교육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활동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흥미와 적성, 나아가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진로탐색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진로교육 및 연수 기회가 확대되고 자녀지도에 활용될 수 있는 진로교육 콘텐츠가 풍부하게 제공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학부모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학교의 측면에서도 학생들의 진로 및 진학지도를 할 수 있는 담당교사의 배치로 학생들의 진로상담 및 진로지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체계적, 지속적 나아가 연속적으로 지도할 수 있음으로 학생들의 직업가치관 변화, 자아정체성 함양의 변화 등 진로선택함양 능력이 월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나아가 진로교육법 시행 전후의 교육변화는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진로교육이 정착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예산, 인력 등의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동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교사, 학부모, 사회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진로체험 데이터베이스 구축,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이 가진 힘은 매우 강력하다. 교실에서 시작된 씨앗이 자라,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것이다. 교육부의 역할은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라는 씨앗이 학교 현장에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진로교육이 교육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발전시켜 나가고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원동력으로 이어지도록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