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평 영향력 강화, 인사·보수 성과 좌우할 듯

2015.08.01 09:00:00

교원평가제도 개편, 이번엔 성공할까?



교원평가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교육부는 중복 평가를 지양하고 수업에 열정을 바치는 교사가 우대받는 인사제도 개편을 명분을 내걸었다, 학교 간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해온 학교성과급은 폐지될 전망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 때 초등학생들의 만족도 조사 역시 폐지 대상에 올랐다.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되는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교원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7월 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렸다. 지난 2년간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교육부는 학교성과급 폐지와 교원평가 단순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교육부가 밝힌 교원평가제도 개선안의 핵심 골자는 현행 교원근무성적평정, 교원성과상여금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세 가지 평가 기제를 교원업적평가(성과평가)와 교원능력개발평가(전문성평가)의 이원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또 교원업적평가는 기존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연계한 단일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신중한 시행을 촉구했고 전교조는 교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 회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내 새로운 교원평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연구 책임을 맡은 김희규 교수(신라대)는 이원화 모형의 장점으로 평가 부담이 완화되고 수업과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을 수 있으며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인사 보수 비연계 약속을 지켰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평가 체제 연계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은 부담으로 꼽았다.

교원평가 체제 이원화
현행 세 가지 교원평가를 교원업적평가와 교원능력개발평가로 간소화해 평가 부담감을 해소하고 평가 효율성을 높였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의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성과평가)로 통합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전문성 평가)는 현행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교원업적평가는 교장·교감에 의한 관리자평가(정성평가)와 교원상호평가(정성평가 + 정량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교원업적평가는 승진 등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교원상호평가는 개인성과상여금의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학교성과급은 폐지한다. 학교성과급 폐지는 평가 지표가 정규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인성지도와 관련성이 적다는 지적과 함께 학교 간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지표로 평가해 공정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학교나 교사의 노력과 상관없이 S, A, B 등급을 받는 학교가 고착화되는 경향에 대한 교육현장의 불만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적용 방법
교원업적평가 합산 비율은 관리자평가와 교원상호평가를 6:4 또는 7:3으로 하는 방안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현행 7:3 구조보다는 교원상호평가 비중을 지금보다 높여 6:4로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성과급의 기준이 되는 교원상호평가 합산 비율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2:8 혹은 3:7의 비율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했다.

교원업적평가에서 관리자평가 (정성평가)의 경우, 교장·교감이 평정한 결과를 일정 비율에 따라 반영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장과 교감 모두 30%씩 반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교원상호평가는 40%로 지금보다 10% 포린트 높아진다.

교원상호평가(정성평가+정량평가)는 단위학교 교원상호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및 관리 실시하게 된다. 교원상호평가관리위원은 평가대상자의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및 태도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7인 이상 교원(교감 당연직 위원, 단 평정 부여 제외)으로 구성하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외에 기존 근무성적평정에서 객관적 평가가 어려웠던 ‘교육자로서의 품성과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교육공직자로서의 태도’로 통합·조정했다.

교원업적평가의 평가영역과 배점(괄호)을 구체적으로 보면 ▲ 교육공직자로서의 태도(10점) ▲ 학습지도(40점) ▲ 생활지도(30점) ▲ 담당 업무(15점) ▲ 전문성 개발(5점) 등이다.

교육부는 근무성적평정에서 생활지도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10% 포인트 확대, 생활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대신 교육공직자로서의 품성 및 자세 비율은 20%이던 것을 10%로 낮췄다.

교원평가 기간은 앞으로 학년도 단위로 통일된다. 연도 단위로 실시되는 근무평정기간과 학년도 단위로 실시되는 성과상여금 및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간차에서 오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근무성적평정 대상 기간을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합치되는 학년도 단위로 변경, 나머지 교원평가기간과 통일하기로 했다. 매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정을 하고 3월 31일 자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해 9월 1일 자 인사에서 최초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면 현행 체제에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이 종료일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31일이 되지만 개선안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이 그해 3월 31일 이어서 1차 임용이 9월 1일 자 인사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현행 인사체제는 1차 임용이 3월 1일 자. 2차 임용은 9월 1일 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기간과 교원평가 대상 기간이 일치돼 합리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2월 인사 지연으로 인한 3월 새 학기 학교 현장의 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경력평정 평가대상 기간도 현재의 연 단위에서 학년도 단위로 바뀐다. 또 연수성적 평정은 교육성적평정(직무연수+자격연수)과 연구실적평정(연구대회 입상실적+학위취득실적)으로 구분된다.

교원평가제도 개선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새로운 평가 제도의 현장 정착을 위해 최소 2년 정도의 경과 기간이 필요하다고 교육부에 주문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평가 제도 개선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서는 3~5년 정도 경과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부분은 향후 전문가 여론 수렴 등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근무성적평정 합산점 반영비율 조정
교육부는 앞으로 근무성적 합산점 반영 비율을 1:1:1로 변경하기로 했다. 그간 명부의 작성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연도부터 5:3:2의 가중치를 부여해 합산했으나 동일 기간의 동일 비율 반영이 타당하다는 현장의 의견과 감사원 지적에 따라 비율을 1:1:1로 조정키로 했다.

근무성적 합산점은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직위에서 평정한 합산점 중 유리한 3년을 선택해 반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최근 연도 근평점의 반영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최근 연도 근평점 만 높이거나 낮추면 승진 대상자를 쉽게 변경할 수 있게 돼 비리 발생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안전행정부의 공무원성과평가 운영지침 등에서는 기간별 근평점의 승진 후보자 반영비율을 동일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평정점의 합산이 5년 중 3년의 평정 결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대이익 보호를 위해 최소 3년의 경과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원능력개발 평가 운영 효율화
시행 6년 차에 접어든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이르면 내년부터 교육부 주관에서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자율 시행 방식으로 변경된다. 교육부는 연내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을 제정,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교조 등 일부 교직 단체들은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고착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논란이 돼온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는 폐지 방안이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일단 폐지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 단체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실정이어서 선 듯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초등학생 만족도 평가에 대해 교사들은 학생들의 미성숙성과 감정적 평가 및 쏠림 평가로 신뢰도에 강한 의문을 제기해 왔다. 반면 학부모 단체들은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 폐지는 ‘직접적 교육수요자 배제’와 ‘교육정책의 퇴보’라는 점을 들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연구책임을 맡은 김희규 교수는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를 유지할 경우 양극단에 해당하는 최상윗값 5%와 최하윗값 5%를 제외하고 평가를 산출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맺는 말
이번 교원평가제 발전 방안은 수업 및 생활지도를 중심으로 교원평가제의 통합을 통해 평가 부담감을 감소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던져줬다. 이는 교원평가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평가의 중복 실시에 따른 비효율성과 교원의 핵심적인 직무라고 할 수 있는 수업 및 생활지도 영역 지표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평가제 개선과 발전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평가제의 목적 및 성격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 결과 활용 방안을 고려하면서 평가 영역 및 지표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승진예정자, 교과 및 비교과, 담임 여부, 업무 곤란도 등은 이해관계 속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평가는 피평가자로부터 신뢰롭고 공정한 제도라는 전제에서 출발할 때 개인의 역량 개발 및 성과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평가에 대한 부담감 증가와 공정성 문제가 파생된다. 따라서 교원평가 제도 개선은 양과 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수업과 생활지도중심으로 평가 영역과 지표의 일원화 근무성적평정과 교원성과상여금의 통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교원평가제 결과 활용에 앞서 피드백 기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교원평가제도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는 효과가 작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이다.

끝으로 향후 교원평가는 학교평가의 수단적 요소로써 학교 내 교직원 개인별 역량이 학교조직역량이 될 수 있도록 총괄적 기능의 수행이 요구된다. 장기적으로 교원평가는 학교자율화 취지에 맞게 학교평가 내에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개인 차원의 교원평가와 기관차원의 학교평가와 상호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통합적 평가시스템 구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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