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Arnold Josheph toynbee)는 <역사의 연구>(12권, 1934~61)에서 인류의 역사를 도전(挑戰)과 응전(應戰)의 과정으로 보았다. 외부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응전했던 민족이나 문명은 살아남았지만 그렇지 못했던 문명은 소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1980년대 말부터의 교총의 역사는 우리 교육의 위기와 함께 하면서 순탄치 않은 외부의 도전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응전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지난 5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총 100년을 위해 헤쳐 나가야 할 과제는 산적해있다.
교총 68년의 오랜 역사적 경험 그 자체가 교총의 영속적인 존재가치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단체의 경쟁력은 긴 역사적 생존기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오랜 기간 동안 터득해온 조직의 성공과 실패,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 등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순발력 있게 현재를 대응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다. 과거의 역사적 경험과 노하우를 조직 구성원 스스로 체화하고 역동적으로 발휘하지 못할 때, 그 조직은 신생조직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오히려 낡은 프레임에 갇혀 변화 가능성이 낮은 조직에 다름 아니다. 이를 성찰하면서, 교총은 새로운 혁신으로 한걸음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야한다.
지난호에서 다룬 안양옥 회장 취임 이후 5년 동안 이뤄낸 성과와 반성적 성찰을 토대로, 교총이 계속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를 조직구성원들과 공유하면서,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다시금 준비해 나가고자 한다.
교총 미래 100년을 위한 발전 방향
교총이 대내외적으로 이미지를 개선하고 결집성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총의 이념 및 정체성을 전체 조직구성원들과 회원들이 이것을 공유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제대로 각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980년대 후반이후 급속히 진행되어온 전문직주의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과잉 왜곡된 교육민주화, 노조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적 이념체계로서 새롭게 추구하는 가치를 교총의 이념 및 정체성으로 명확히 확립함으로써, 교총 조직의 이념적 결속력을 높이고 사회일반의 교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해야 한다. 교총 창립의 이념적 토대인 전문직주의를 계승하면서, 현 시대상황에서 요구되고 있는 연구하는 교직의 이념을 더하여 ‘연구직주의’를 정립해 나가야한다. ‘연구직주의’ 이념의 실천적 과제로서 ‘인성교육’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또 다원화사회의 책임 있는 사회단체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교육공동체간의 대립과 갈등구조를 극복하고 신뢰와 협치, 교육관련 주체간의 통합과 융합을 강조하는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로서 ‘공화주의(共和主義)’를 확립해 나가야한다.
하지만 지난 5년간의 부단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총이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들이 조직구성원들과 회원, 사회와 교육계에 제대로 전파되어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념은 조직을 하나로 묶는 정신적 공감대이고, 이념 및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확립이 없으면 조직의 응집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 국민적 시각에서 교총은 교원들의 권익과 근무환경 개선을 추구하는 수많은 권익단체 중의 하나로서 여전히 비춰질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교육 대부분의 문제는 단임 정권의 일관성 없는 교육철학, 교육감의 정치논리 및 진영논리에 기반한 정책 결정, 학교현장 실정과 동떨어진 하향식(top-down) 정책 논의 구조, 교원의 열정과 열의를 촉진하지 못하는 교육시스템 등에서 주로 기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교총이 강하게 주장할 경우 오히려 교원과 교직사회의 입장만을 지나치게 대변하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으로 학업성적과 경쟁을 중시하면서, 학생·학부모를 교육활동의 정당한 파트너로 고려하지 않고, 권위주의적 교직관에 매몰되어 교원의 권익만을 추구한다는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기도 한다.
이념의 시대는 갔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념적 공유와 결집의 유용성은 남아있다. 이런 점에서 교총의 앞으로의 과제 역시 교총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체성을 전파하면서, 교총의 모든 구성원들이 진정으로 공유하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하나의 지향점을 함께 바라보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One Voice One Look, One Voice One Mind)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정책적 정치 역량 적극적으로 키워야
둘째, 교총의 정책적 정치 역량을 적극적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정치권력과 시민사회권력이 교육과 교직사회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정책적 정치 활동으로서는 교총의 위상과 영향력을 더 이상 지속하기는 어렵다. 교육전문성에 기반을 둔 정책적·이념적 무장(武裝)을 바탕으로 전교조 및 진보 시민사회세력의 교육민주화 이념에 맞서 나가야 한다. 교총의 정체성에 걸맞은 정책적 선명함의 구현과 함께 적극적인 교육정책 생산·공급자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해야 한다. 총선·대선, 지방선거 공약 등에 더 이상 편향된 교육이념 및 정책, 포퓰리즘 교육정책이 지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육본질에 입각한 교총의 혼과 정신을 교육공약으로 산출해서,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의 교육공약으로 반영시켜야 한다. 그리고 교총과 인실련의 노력으로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 창립과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을 이끌어낸 것처럼, 국회 및 정치권의 정책포럼 형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부를 넘어 인사혁신처,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등 여타 정부 각 부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외연을 확장하여 교총 정책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교육감은 그들만의 유대감을 바탕으로, 지역 진보교육세력 확장 및 중앙정부 교육정책의 무력화, 진보교육감 정책의 시·도간 공유?확산 등으로 교육 분야에 대한 진보적·인적·물적 토양 구축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나갈 것이다. 현재도 교육감의 막강한 인사·예산 권한으로 기존의 역량 있는 교육계인사는 배척하는 가운데, 교육청 및 교장 인사 등에 진보 측 의견을 반영하여 지방교육행정을 자기세력으로 장악, 우군화 하려는 시도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정당의 지역조직을 넘어선 시도교육청과 산하 지역교육지원청의 선거기지화 토대가 자연스럽게 구축될 것이고, 향후 총선 및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에서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도모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총 또한 적극적으로 교육 거버넌스 체제에 진입하면서, 교육정책 의사결정의 객체적·수동적 활동에서 벗어나야 한다. 선출방법과는 상관없이, 다각적으로 교총의 임원진 및 조직활동가가 교육당국 및 교육감, 또 교육 분야 직능대표로서의 상징성을 가지고 국회 및 시도의회에 대거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정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정부 및 교육감, 국회 및 광역·기초의회에 진출하는 교총 조직신념가를 키워나가는 전략과 노하우를 발휘해야한다. 이를 통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던 특정 학맥과 진보적 이념 주도의 교육행정을 벗어나, 교총의 정신과 혼을, 또 교육적 신념과 정책을 현장교육으로 현실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의 결과 여부에 따라, 교총 스스로 헌법적 가치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고, 현장 우선의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적 정치 역량을 구축해가야 한다. 특히 교총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가장 큰 토대이자 동력인 유·초·중등 교원에 대한 정치참여기본권(공무담임권)의 제한은 교총의 정당한 정치적 의사 표출의 큰 족쇄로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오랜 논란과 공론화에도 불구, 교원의 공무담임권 등 교원(단체)의 정치기본권 실현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전교조 등의 시국선언, 정당 가입, 학교 이념교육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배경에 있다. 시대정신과 국민적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고 또 국민적 공감대를 획득하기 어려운 과도한 요구를 해 온 것이 오히려 교원(단체)의 정치기본권 실현을 어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시대정신과 국민적 눈높이는 점차 변화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가입 등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에 대해 2004년에는 기각 판결을 내렸으나, 2014년에는 합헌 5, 위헌 4로 판결하는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에 비추어보면 예상보다 빨리 교원(단체)의 정치기본권 실현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선진국에서는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금지는 ‘직무와의 관련성 및 직위’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고,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는 일반직공무원보다 허용범위가 더욱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교원의 정치활동은 일반직공무원과는 별개로, 교육공무원의 직무나 직위를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될 개연성이 높다.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의 결과 여부에 따라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고 교원의 참정권 및 교원단체의 교육정책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시를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점진적으로 쟁취할 필요가 있다.
회원 결집성 높이고 조직 통합 꾀해야
셋째, 진보교육감 등장과 교직사회의 세대교체 등으로 교총 조직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대내·외적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한다. 회원의 결집성을 높이고, 조직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사회단체 파워조직의 핵심요건인 회원 수에 비추어보면, 교총의 조직력은 하락의 추세가 뚜렷하다. 교원정년단축 이전 최대 27만 명(교원 수 대비 87% 조직가입률)에 달하던 회원 수가 현재는 전체 교원 수 대비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진보교육감 등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반등없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결집성 측면에서의 취약성 또한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교직사회의 파편화 현상으로 중등교원을 중심으로 회원의 결집성은 점차 약화되고 있고, 젊은 교원들의 가치관 변화를 조직이 좀처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유·초·중등 교육권력의 지방 이동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역단위 회원의 결집성이 중요함에도, 분회 등 교총 하부조직의 토대 및 역량 부족 등의 한계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중앙과 지역조직의 분화는 여전히 통합성과 연계성 한계라는 태생적 약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분권화는 민주성 확장과 회원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지만, 일사불란한 조직 활동이나 의사를 결집하는 데는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동일 회원을 대상으로 중앙과 시·도에 별도의 의사결정기구를 둘 수밖에 없는 이중구조에서 오는 효율성과 비용 측면에서 누수가 있다. 또, 회원(회비) 관리, 회원복지사업 등의 중복성 문제 또한 있다. 이러한 조직적 특성에서는 중앙과 시·도조직간 통일성과 연계성이 전체조직 운영의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어쩌면 불필요한 조직적 노력과 비용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17개 시·도교총과 한국교총이라는 17+1의 조직체계에서는 한 목소리로 의사를 결집하고, 한 방향으로 조직의 역량을 모으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의 초·중등교육의 권한 시도 이양, 교육감 직선제로 인한 교육 권력의 지방 이동 등으로 중앙보다는 시·도차원에서 조직적?정책적 대응 기능 강화가 크게 요구되고 있음에도, 현 수준의 시·도 조직?인력 구조 하에서는 중앙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다. 미래를 대비하여 조직 내부적인 충분한 논의와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분권적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역할과 기능 정립을 분명히 하면서, 대응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들이 적극 모색될 필요가 있다.
시도-시군구-분회라는 전통적인 종적?계층적 조직구조 및 의사결정 형태에 더하여, 직능별, 교과별, 급별, 전문영역별 횡적?수평적 의사결정 또한 활성화해야 한다. 1989년 11월, 제52회 대의원회에서 단체 명칭이 ‘대한교육연합회’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로 개정되었다. 이는 대한교육연합회가 교원으로 구성된 단체라는 이미지와 모든 교원조직의 총 집결체라는 개념이 미약해기 때문에, 한국을 대표하는 중앙조직이자, 모든 교원들과 교원조직의 집결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직능별, 교과별, 급별, 전문영역별 횡적?수평적 의사결정을 활성화해서, 관련 집단 군(群)의 교총에 대한 참여도와 연계성을 높이고, 수평적 의사결정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집단별 상충되는 이해와 갈등의 조정 등에 교총이 신속하고 적절한 역할을 발휘함으로써, 조직의 응집력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회원단체에 있어 회원은 조직을 형성하고 유지시키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자 중요한 자원이다. 그리고 회원의 규모는 그 조직의 사회적 영향력 행사를 좌우하는 힘의 원천이자, 회원의 참여도와 응집력은 조직경쟁력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교총은 ‘조직’이라는 외형적인 틀에 오랫동안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회원’의 참여와 소통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부족했다. 회원들의 조직 활동에 대한 참여와 책무성을 높이면서, 스스로가 조직의 방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중요한 결정사항을 위임하는 대의 민주주의 형태를 벗어나,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건전한 논쟁과 토론을 이끌어내는 참여 민주주의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중앙-시·도-시·군·구교총-분회장-회원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의사소통 구조, 한편으로 이메일을 통한 전달은 정보의 정체, 왜곡, 유실(遺失) 등으로 정보의 손실률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정보 전달의 손실율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전달매체와 혁신적인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교총 법적기반을 공고히 하는 전략적 방안 또한 강구되어야 한다. 교육기본법상 교원단체의 설립근거가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여타 전문직단체와 같이 단체명이 법률상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다. 1997년 교육기본법 제정 이후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고 있어, 교원단체를 규정하는 법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이 법에 근거한 교원단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교총의 경우, 과거 교육법 제80조의 ‘교육회’ 등록을 근거로 하여 유일 교원단체로 인정받고는 있으나, 이러한 약한 법적 토대에 기반을 두어서는 언제든지 교총의 법적 지위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1980년 등장한 제5공화국의 ‘소속단체정비시행지침’에 의해 교총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정권의 외압과 타율에 의해 강제적으로 교총정관 개정이 이뤄진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전문직단체로서의 교총의 법적 권리가 확실히 보장되고 국가의 지원근거가 포함되는 방향으로 교육기본법 개정 및 시행령 제정을 실현해야 한다. 그리고 시행령 상에 전문직 교원단체의 고유책무인 회원에 대한 재교육(연수), 교원단체 주관의 연구대회, 교원단체 부설 연구소의 연구 활동 등에 대한 정부사업 위탁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교섭·협의권의 내실화 또한 필요하다. 교원노조법 상의 단체교섭에 준하는 교섭합의 결과의 이행력 강화 등이 법적으로 확고히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0세 시대 걸맞은 생애 맞춤형 복지 제공
넷째, 교직에 대한 문화적 접근으로 교원복지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학교는 이념과 노선 갈등으로 화합과 협동의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교육은 함께하는 것이라는 인식 속에 형성된 끈끈한 유대감 같은 것이 사라지고 있다. 교육은 혼자서가 아니라 협동을 통해 큰 효과를 낼 수 있고, 교원들 간 공감대와 친밀감을 높여주는 교직문화의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새로운 관점과 시각에서 교원간의 공유감 및 일체감 형성, 교원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강조하는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예를 들면, 신규고객을 획득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존회원을 유지하는 비용의 5배가 들고, 사업과 활동의 65%는 만족을 얻은 기존회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새로운 차원의 교총 복지사업의 방향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2의 교원복지평생 운동’을 적극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교원 개개인의 생활 속으로 직접 들어가 교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부가가치의 경제적 지식과 정보, 연수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1971년 교총은 교원들의 항구적인 처우개선과 장기적인 후생복지를 위해 숙원사업인 대한교직원공제회를 설립?운영했지만,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교총의 품안을 떠나 교총과는 무관한 한국교직원공제회로 전환되었다. 이후 교총의 교원복지사업은 상조, 여행, 보험 등 협소한 개념의 복지로 교원에게 진정으로 감동을 주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부터는 교원 100세 시대에 걸맞은 생애 주기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나가야한다. 현직뿐 아니라 퇴직 후의 교원의 삶을 주체적으로 조망하고, 고부가 가치의 정보와 지식 등을 제공하면서, 교원들이 경제적 삶을 준비하고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총 복지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야한다. 교총의 정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전문적이고 사회적인 지위향상과 더불어 경제적 삶 개선에 더욱더 관심을 두고 교원 개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의 역할을 다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
전문직 교원단체 책무 ‘연구?연수’ 활동 강화
다섯째, 교원의 전문성 심화를 위한 연구?연수활동의 강화에도 주력해야 한다. 전문직 교원단체의 고유 역할이자 본질적 책무인 교원들의 연구 활동 조장과 재교육(연수) 강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교과 연구조직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연구?연수 활동은 전문직 교원단체의 고유 역할과 기능으로서, 정체성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전문직 단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책무는 구성원(전문직 회원)에 대한 자격관리, 그리고 계속교육 및 재교육, 윤리규범, 징계 등 구성원의 자격과 연관 있는 사항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관(官)이 전문직단체의 전문성을 존중하여 그 구성원들에 대한 자격과 재교육을 회원단체에게 맡겨두는 것이다.
대표적 전문직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의사회 등을 보더라도,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근거한 대한변호사협회에 의해, 의사는 의료법에 근거한 대한의사협회의 자격 관리를 받고 있다. 그리고 그 구성원의 자질 향상과 윤리 함양을 위해 단체 스스로가 재교육 연수(의무연수)를 시행토록 법률로 명문화되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문직 교원단체가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직윤리에 기여하기 위해 교원교육 및 연수업무, 회원 윤리 함양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책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야 적어도 교직은 전문직이라 주장할 수 있고, 교원단체도 전문직단체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2012)을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교원연수원으로 확립하기 위해 양적?질적 향상과 더불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한다.
전통적인 현장교육연구대회(1952), 교육자료전(1970) 등 교원의 전문성 심화를 위한 교총 연구 활동의 복원과 함께, 인성교육 등 새로운 연구 활동의 촉진 또한 추진해야 한다. 1952년 제1회 현장교육연구대회의 개최 성과는 현장의 연구열을 조성하고, 교총이 교육의 연구와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라는 인식을 교육계와 사회에 확고히 심어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교총은 현장교육연구대회를 더욱 확장해 나가지만, 횟수를 더할수록 수업 등 교육방법 개선 등의 당초 취지는 희석되었다. 현재의 연구대회의 위기는 연구실적 점수 조정 등 정부 연구정책 변경으로 인한 참여자 수 급감이 주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조직적 관점에서 회원 유지의 수단 등 양적 팽창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푸른기장증’의 명예 등 연구대회의 근본 가치를 지키지 못한 요인도 작용했다.
특히 오랜 전통을 가진 교총 연구대회의 각 교과 현장연구자 등을 교총 교과 연구조직으로 묶어내고, 이들을 통한 교총 교과조직의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면서 연구대회의 활성화를 꾀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1952년 제1회 현장교육연구대회의 주제는 ‘교육과정의 개조’였고, 연구대회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앞으로 연구대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교원 자신의 교육활동과 수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반성적인 탐구, 즉 자기교육연구(self-study)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리고 인성교육 연구대회 등 연구하는 교직 및 인성교육이라는 교총의 이념 및 정체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제3의 연구대회 개최 또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단체 역할 강화로 교육여론 선도
여섯째, 교총의 책임 있는 사회단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로부터의 교총의 외연을 더욱 두텁게 하면서, 교육여론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교원단체의 1차적 목적은 교원의 지위향상이고 권익옹호이다. 하지만 여기에 머무르면 교원노조와 다를 바 없게 된다. 교총은 전문직단체를 표방해 왔고, 그것은 교직의 전문적 직업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교육의 발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겠다는 인식이 담겨있다. 그동안 한국교총의 활동은 교육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다원화사회 속에서 교총도 이제는 교육문제를 뛰어넘어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책임을 분담하는 주체적 입장에 서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교총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을 시민사회단체들과의 범사회적 협약을 통해 제시하고, 사회 각 부문에 이러한 정신이 확산되고 실천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도해나가야 할 당위성이 있다.
여타 부문에 비해 교육 분야 및 교직사회의 사회 공헌활동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사회전반의 부정적 여론을 자각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교원상(象)을 조성해야 한다. 교원단체로서 교총이 이러한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면서 책임 있는 노력을 기울일 때, 국민과 사회의 지지를 받게 되고, 교총의 입지와 신뢰도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독도의 날’ 제정?선포(2010),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창립(2012) 등과 같은 다각적인 사회활동을 통해 책임 있는 사회단체로서 오랜 기간 국민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비중 있는 전문기구 및 사회단체와의 사회적 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교총의 대사회적 활동의 추진동력을 확장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노총과의 전통적 관계에서 확장하여, 공노총 등 공무원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학교교육의 협치를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다. 인실련 또한 사회적 실천운동과 함께 인성교육연구소 설립 등을 통한 연구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인성교육의 양적?질적 활성화를 만들어 나가야한다.
‘글로벌 교총(GLOBAL KFTA)’으로의 위상 확립과 대한민국 교육과 교원의 강점을 세계로 확장해나가려는 노력도 계속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국제교원사회에서의 교총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기 위해서는 약화된 국제 활동을 복원하고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갖춘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부의 국제 교육외교에 대한 전향적인 시각 변화와 민-관 통합적 교육외교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대한민국 교육의 강점을 세계 교육에 전파하고, 대한민국 교원을 세계 속의 교원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당장 내년의 경우, 교총이 유치한 ACT+1 교육자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비아세안 지역 최초 개최이며, 아세안지역에 있어서 대한민국 교육의 위상을 제고하고 교육한류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내년 2016년은 한국교총이 WCOTP 세계총회1)를 유치한지 반세기가 되는 해로, 대한민국 교육외교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교총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선진국, 아세안 국가들에 있어 대한민국 교육은 주목의 대상으로, 대한민국 교육과 교육자의 질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교총으로서는 당연히 우리 교육의 강점을 알리는 교육한류를 선점하고 브랜드화에 주도적 역할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대한민국 70년 교육발전 경험을 세계에 전파하고, 개발도상국의 아동·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모델을 전달하면서, 대한민국 교원의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 교원들이 국제 활동으로 세계교육에 기여하고, 돌아와서는 그 경험을 살려 대한민국 교실을 세계 속의 교실로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교육에 기여하는 교총의 모습을 통해 사회적지지 획득은 물론 교총의 국제교직사회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교육여론 또한 질적으로 선도해 나가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뿐만 아니라 일간지의 교육관계 기사가 넓이보다는 깊이를, 즉 사건 및 이슈 기사 중심에서 기획기사, 현장 탐방기사로의 전환을 유도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지방화시대, 현장 이슈화를 위해 중앙과 지역조직과의 협치를 통해 지역 교육현안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대언론 이슈화를 선점해나가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한국교육신문의 종이신문으로서의 약점을 보완하는 교육관련 방송 콘텐츠를 제작해 활용할 수 있는 방송 사업에 진출할 필요 또한 있을 것이다. 급속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교원 및 국민들에게 방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여론을 선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69년 제27회 대의원회를 통과한 교총의 장기발전방안 계획의 핵심은 교육방송국, 교육복지관을 포함하는 ‘종합교육센터’의 건립이었다. 당시 센터의 건립이 기공식까지도 하고 계획 자체의 부실로 무산되었지만, 앞으로 교육방송국 설립의 토대를 점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회원 · 현장과 함께하는 사무국 도약 및 혁신
마지막으로, 교총 사무국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해 끊임없는 혁신이 진행되어야한다. 사무국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정책연구단체로서의 핵심역량 중심으로 사무국 체제의 변화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 한국교총 사무국은 창립 당시 총무부와 출판부의 2부 체제로 시작하여, 1956년 직제규정 제정 이래 46차례의 직제 개편이 이뤄져왔다. 주목할 점은 2000년대 들어서만 20여 차례의 직제가 개편되었다는 것이고, 그만큼 과거와는 달리 급격한 사회 변화와 교직사회 변화에 사무국조직이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근원적인 사무국의 역할과 기능은 창립 당시와 별반 차이가 없다. 창립 당시와 현재의 정관 모두 사무국의 역할과 기능을 ‘교총의 사무처리’로 규정하고 있듯이, 여전히 위임적 사무 관리기능이 조직구조와 업무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정형화된 조직(직제)과 관리기능위주의 구조로서는 사회단체 사무국으로서 다원화시대의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무국의 공식적인 직제는 기획과 홍보(대변인)기능, 정책개발 및 연구, 대국민?사회 및 국제 활동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점차 조정되면서, 정형화된 직제에서 발휘될 수 없는 기획적?창의적?협력적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추진팀(project team) 등 수직적 계층이 아닌 유연성 있는 수평적 형태의 과제단위 팀의 활성화를 꾀해야한다. 한편으로 중앙과 시도 사무국 간의 중복적인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는 것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 사무국은 정책 개발 및 연구, 사업 기획 중심의 업무를, 시·도 사무국은 직접적인 조직관리와 회원 후생복지, 친목 활동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대내외 대응에 효율적일 것이다. 중앙 사무국과 시·도 사무국 간의 정례적 워크숍 등을 통해 변화의 방향성을 공유하면서, 점차 역할 분담과 협치적 관점을 공고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회원들을 적극 활용하면서, 현장과 일체감을 공유해야한다. 여타 기업노조 및 공공노조와 차별화되는 교원단체의 가장 큰 자산은 교원이라는 단일 직종으로의 동질성과 고등교육 수료 학력, 현장 전문성 등을 갖춘 균질적 전문직 종사자를 구성원(회원)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사무국은 이러한 동질적이고 훌륭한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특정 학맥 및 교수진, 협소한 현장교원 인력풀 등에 지나치게 의존해온 측면이 있었다. ‘새교육개혁포럼’의 모델처럼 우수하고 활동적인 교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활동에 참여시키면서 사무국의 현장성을 보완하고 사업과 정책을 만들어가는 시스템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다. 그리고 다원화시대에 걸맞게 교육 분야를 벗어나, 사회, 경제 분야 등 다양한 직군의 인력풀을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관성적이고 고착화된 사무국 기준의 시각에서 탈피해서 학교 현장적 시각에서 정책문제를 바라보고, 선점한 연구직주의, 인성교육 등 교총의 이념 및 정체성에 부합하는 브랜드 정책을 계속 확산해 나가야 한다. 교총의 이념 및 정책 정체성을 확립하는 의미도 크지만, 조직과 회원의 정책적 결집성까지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회원들의 크고 작은 고충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노력 또한 계속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난 68년간 사무국은 교총의 역사와 함께 해왔고, 사무국 직원은 교총 성장과 발전의 첨병(尖兵)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랜 역사적 발전과 성장과정의 질곡 속에서 교총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바탕으로 열정과 열의 하나로 시대와 맞서 싸워왔다. 사무국의 활동이 교총 활동의 근간(根幹)이 되는 상황에서, 현재 교총의 모습을 유지해온 것이 사무국의 힘이라는 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위협에 대한 적극적인 응전의 자세를 갖추고 준비해 나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