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교육헌장 법정기념일서도 제외

2003.12.04 13:28:00


행정자치부는 최근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공포하고 국민교육헌장선보기념일(12월5일)과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폐지했다. 행자부는 국민교육헌장선포기념일이 1994년 11월 교과서 수록제외 이후 기념식을 실시하지 않고 우수교원포상 등 유사업무포상으로 대체운영되는 등 실효성이 없어 폐지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1968년 11월 26일 여야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국민교육헌장에 동의한 뒤, 같은 해 12월 5일 제정·공포를 거쳐 1969년부터 공포한 날을 기념해 매년 기념행사를 실시하다가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 주관 기념일로 지정해 행사를 치러왔었다.
임형준 penwrite@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