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구체적 논의 없는 일본
‘몬스터 페어런츠’ 등장 이후 교원 정신적 질환 병가 늘어
우리나라의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같은 교권보호 논의는 일본에서 아직 생소하다. 다만 학생의 교사폭행은 ‘교권’보다는 이지메 등과 함께 ‘학생의 문제행동’으로 분류하여 문제행동을 일으킨 학생을 처벌 또는 지도하고, 범죄행위수준에 해당할 경우 경찰과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대응하고 있다. 일본의 교권은 일반적으로 ‘교사의 교육권’을 의미한다. 이는 교사가 교육할 수 있는 권리 즉, 교사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외부 간섭(특히 국가) 없이 교육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논쟁 중에 있으며, 특히 의무교육 단계의 교육내용 결정에 있어서는 ‘국가의 권리’와 ‘교사(또는 학부형)의 권리’라는 두 입장이 대치하고 있다.
● 교권보호 지원 제도 및 정책 _ 교원은 지방공무원이므로 「지방공무원법」 제2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급여, 근무시간, 그 외 근무조건에 관한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정치나 교육행정의 간섭으로부터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거나 후생복지, 의사결정과정 등에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 게다가 업무 과중, 교원평가, 이지메나 학교폭력 등 교원을 둘러싼 환경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특히 교원평가나 지도력 부족교원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CEART(The 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the Recommendation concerning Teachers)*가 일본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상황을 파악하기도 하였다. 조사단은 문부과학성과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에 ‘전문직으로서 교원의 자유, 창조성, 책임감의 의의’를 강조하고, 적절한 기준을 제시할 것과 교원단체 교섭 협의, 장시간 과밀 노동 문제 등을 몇 차례에 걸쳐 권고하였다. 즉, 일본 교원은 권리를 충분히 보장 또는 보호받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최근 교권보호 관련 사례 _ 1990년대 후반부터 교육현장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떠오른 ‘몬스터 페어런츠(monster parents)’가 있다. ‘몬스터 페어런츠’란 교사에게 지나친 자기중심적 요구를 반복하는 보호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러한 보호자의 행동은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을 침해한다. 실제로 1996년도에 4,171명이었던 병가휴직자는 2006년 7,655명으로 3,500여명 증가하였으며, 병가를 낸 이유는 거의 100% 정신질환이었다. 교원평가와 같은 제도와 함께 몬스터 페어런츠의 등장으로 교원의 업무 환경이 열악해졌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핀란드 PISA 2012 하락 원인, 교권추락?
2014년 ‘문제 상황 시 체벌, 소지품 검사 허용’ 법 개정
핀란드에서 교직은 현재도 그렇지만 전통적으로도 상당히 존경받는 직업이다. 교사는 모두 석사 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하며, 교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다. 또한 핀란드의 강력한 교원단체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존재다. 교원단체의 역사는 120년을 자랑하고 있으며, 전국 단일 교원조직으로 회원은 12만 2,000명 정도로 전체 교원 중 95%가 속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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