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의 카네이션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해석, 현실 외면한 처사

2016.11.23 11:11:12

빈대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울 우려, 애당초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 간과해선 안돼

국민권익위원회가 스승의날 제자가 스승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행위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권 해석했다. 우리 사회와 문화, 그리고 교육 현실을 철저히 무시한 일방적 법 해석이다.

권익위는 법무부,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제4차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를 열어 학생들이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최종 유권 해석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공동체를 포함한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특히 교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나치게 법을 광범위하게 해석해 스승의 가슴에 또 하나의 생채기를 낸 것이다.

특히 학교현장의 실정을 도외시한 채, 60여 년간 이어져온 사제지간의 아름다운 전통을 과도한 법령 해석에만 몰두한 경직된 결정이자, 법적 잣대로만 현실을 재단한 안타까운 결정이다. 이는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인 것이다. 전통적이고 관행적으로 카네이션은 사제지간의 정표이지 금품도 아닌데 지나치게 넓게 법 해석을 한 감이 없지 않다.

존사애제의 상징인 ‘카네이션’을 부정한 거래로 본 것 자체가 잘못된 법 해석이다. 이는 사회적 비리나 부정부패나 청탁의 행위의 대상이 아니다. 전통적인 사제 간 존경과 신뢰라는 사회상규와 미풍양속을 외면한 잘못된 법 해석이다. 아무리 법이라도 사회 현실과 문화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위해 법이 있는 것이지, 법을 위해 사람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

권익위의 이번 유권해석은 카네이션을 수수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정서 속에 뿌리내린 아름다운 전통에 기반한 사제지간의 정(情), 신뢰, 존경, 사랑, 감사의 교직문화가 사라질 것이 우려스럽다.

카네이션을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으로 통제하는 사회에서 진정한 사제지간의 정과 존사애제의 아름다운 전통이 설 수가 없다. 교원들의 자긍심, 자존감을 저하시키고 정체성을 상실하여 교육력 저하를 부채질하는 개악의 단면일 뿐이다. 이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산간 태우는 우를 범하는 잘못된 단정이다. 사회와 교육 현실과 한참 동떨어진 결정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한국교총의 교원 대상 설문 조사에서는 응답 교사의 76.7%가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한 송이를 제자가 교사에게 전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라고 응답한 바 있다. 이는 교원들이 카네이션을 받고 싶어 하는 의사 표시는 절대 아니다. 우리 사회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현장 친화적 교원 의견인 것이다. 사회 현실을 외면한 법 해석은 매우 위험한 만용인 것이다.

모름지기 진정한 배움터로서의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의 존중과 신뢰, 감사의 관계로 맺어진 산실이다. 아무리 세상이 메말랐다고 해도 정도가 있는 것이다.

1년에 한 번 있는 스승의날에 제자가 스승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달아드리는 꽃 한 송이를 부정한 금품으로 해석한 결정이 정상적인 법 해석인지 숙고해야 한다. 스승의 날 카네이션 금지로 발생할 학교 현장의 혼란과 교육계의 자괴감을 십분의 일이라도 고려했다면 이런 결정과 유권해석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카네이션의 청탁금지법 위반 유권해석은 경직된 법령 해석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학교현실을 더욱 매몰차고 몰인정하게 함은 물론 삭막하게 할 것이다. 학교는 법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존중과 신뢰,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아름다운 친화적(rapport)장이어야 하는데 이번 유권해석은 그 반대로 지향하는 잘못된 결정인 것이다.

그간 스승의 날 카네이션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오락가락한 해석 및 경직된 해석은 오히려 청탁금지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처사였다. 물론‘청탁금지법’ 취지에 부합하게 금품수수나 부정 청탁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건 절대 아니다. 국민적 동의도 얻을 수 없다.

분명히 사제지간 정을 나누는 카네이션 한 송이 수수에 청탁금지법으로 규제한 것은 지나치다. 따라서 앞으로 법 개정과 권익위 재해석 등의 절차를 거쳐서 국민과 교원, 교육현장 등이 동의할 수 있는 상규(常規)적인 통제의 범위가 다시 제시돼야 할 것이다.  

세상에는 고래로 무수한 법이 제정, 개정돼 왔다. 이러한 많은 법들이 바탕으로 한 것은 그 사회와 문화와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청탁금지법의 카네이션 제제 규정은 잘못된 법 해석으로 차후 반드시 바로잡아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애당초 청탁금지법이 입법된 취지를 잊어서는 절대 안 된다.
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 ejpark7@kong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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