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체육선수 관리강화 방안 엄격 적용해야

2016.12.20 20:47:20

개인 일탈 방지하고 사회 조직시스템 구축할 계기로 삼자

서울의 유명 사립대에 재학 중이던 최순실씨의 딸인 정유라의 학력(學歷)이 ‘중졸’로 격하된 현실은 개인 일탈과 한국 교육의 시스템 결여의 민낯이다. 물론 정유라와 최순실의 본인의 과실이 크지만 그 근저에 체육 특기자, 예·체능 선수들의 학사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자리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의 여파로 차제에 체육 특기자와 예체능 선수들의 학사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제2의 정유라’를 막기 위한 체육특기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대표선발 대회나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학생 체육 선수들에게 관대했던 기존 관행을 바로잡고자 출결석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운동부 및 학사 운영 개선이 골자다.

특히 학교장의 책무성 제고와 학생 선수 학사관리를 매우 엄격하게 하도록 했다. 학생 선수가 대회에 참가하려면 단위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얻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각 시ㆍ도교육청에서는 학교운동부 및 학사 운영 개선안에 따르면 학생의 결석일수(공결 포함)가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1에 이르면 그때부터는 매번 결석(공결 포함) 때마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 승인을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훈련기관 등의 협조요청 공문이 첨부될 경우 학교장이 공결 처리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번에 정유라의 경우는 이마저도 허위 공문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수업일수 부족으로 출신고 졸업취소 처분을 받았다.

각 시·도교육청은 또 대회 참가 허가 절차도 강화해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대회, 국가대표 훈련 등에 참가하는 경우는 출석으로 처리한다’는 학교생활기록부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학생의 대회 참가를 승인해주고 있는 현행 학사 관리를 앞으로는 종목별 협회가 아닌 대한체육회 차원의 승인, 보충수업 계획, 전국 대회 참가 제한 기준(종목별 연 2∼4회) 이행 등을 확인한 뒤 참가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학생 선수 출전 승인 절차도 1단계 공문 접수, 2단계 학교장 확인, 3단계 학교장 승인, 4단계 참가신청서ㆍ학교장확인서 제출, 5단계 내부 결재 및 대회 참가 등으로 매뉴얼화했다.

아울러, 최저학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도 대회 참가가 제한된다. 최저학력제 적용 학년은 초 4- 고 3학년이다. 적용 교과는 초ㆍ중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교과, 고교는 국어, 영어, 사회 등 3개 교과이다. 고교에서 수학과가 사회과로 대체된 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중이다. 최저 학력 기준치는 소속 학교 당해 학연 일반 학생들의 교과별 평균 성적이다.

해당 학년의 교과 평균(초등 50%, 중 40%, 고 30%)에 미달하는 학생 선수는 교과별 기초학력 프로그램(최소 12시간∼최대 60시간)을 이수한 뒤 대회에 참가해야 한다. 학생선수의 수업결손을 보충하는 ‘이-스쿨’(e-school)이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최저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보충수업을 해야 한다.

학생 선수의 대회 참가 종목을 53개로 한정하고 대회 일수가 1~2일(육상 등 13종목)인 경우 연가 4회 이하, 3~5일(정구 등 31종목)인 경우 연간 3회 이하, 6일(테니스 등 11종목) 이상인 경우 연간 2회 이하로 제한하되, 체육고의 경우 1~5일의 경우 각 1회씩 가산하기로 했다.

학생 선수는 선수촌 등 학교 밖에서 훈련하는 종목의 관리도 더욱 철저해진다. 담당교사가 학생선수의 대회기간 및 참가현황을 경기협회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일일훈련계획서도 직접 관리하도록 했다.

이번 각 시·도교육청에서 발표한 체육특기생 관리 강화 방안은 학생 선수 대회 참가 횟수 준수 및 최저학력제 적용으로 한층 학생 선수 학사 관리가 엄격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아쉬운 점은 국가 대표와 전국 대회 참가 학생들의 학사 관리만 규정했지 시·도대회 참가 학생들을 포함한 지역 대회 참가 학생, 지역 대표 선수들은 제한을 하지 않은 점이다. 따라서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세밀한 제한 규정을 수립, 공표해야 할 것이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와 ‘정유라 학사 농단’ 사태에 즈음해 우리 모두는 옷깃을 여미고 학생 선수는 으레 운동만 하면 졸업장을 주는 오랜 관행에 대해 다함께 깊은 반성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런 선언적 규정만으로는 경쟁이 모토인 체육대회, 경기대회에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물론 앞으로 교육부 차원에서 더욱 세밀한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 체육 특기자를 포함한 예술 분야(음악, 미술, 무용 등 포함) 등 예체능 선수 학사 관리 방안도 통합적으로 제시돼야 할 것이다. 학업과 예체능 연습과 출전이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거기에서 학사 관리의 엄정화가 출발해야 한다.

이번 정유라 학사농단 사태는 개인의 일탈과 사회조직 체제 기능 마비의 합작품이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우리는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함께 사는 지구촌 가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중에서 요즘 항간에서 이번 사태에 빗대어 들리는 ‘그럼, 피겨 퀸 김 아무개 선수와 리듬체조 요청 손 아무개 선수는…?’에 대해서 합당한 대답을 할 사람이 있긴 있는 것인가? 고개 들고 당당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옹색한 변명은 ‘잘못된 관행은 빨리 고치는 게 낫다’인 것이다.

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 ejpark7@kong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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