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ㆍ지정, 규정과 학교 자율권 보장해야

2017.01.07 15:51:24

'거부'와 '제재'의 소모적 논쟁, 학생들에게 백해무익

최근 교육부가 ‘적용 1년 연기, 그 후 국검 혼용’을 발표한 국정 역사 교과서 문제가 제2라운드로 돌입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적용시기를 2018년 3월로 1년 연기하는 행정절차가 완료됐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적용을 2017년 3월에서 2018년 3월로 연기하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수정고시'를 확정, 관보에 게재했다. 


이어서 교육부는 조만간 연구학교 공모에 나설 계획이어서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한 번 격화할 전망이다. 이미 진보 성향 교육감 소속 교육청에서는 연구학교 거부를 천명한 바 있다.

교육부는 구랍(舊臘)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적용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정교과서 적용시기를 1년 연기했다. 아울러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중등학교에 적용되는 2018학년도부터는 국정과 검정교과서 중 하나를 학교가 선택해 사용하도록 했다. 국검 혼용을 단위 학교에서 선택토록 예고한 상태다. 2017학년도에는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무료로 보급한다. 연구학교에는 특별 예산과 근무 교원들에게 각종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원래 국정 역사 교과서의 전면 도입 연도는 2017학년도였다. 그런데 대통령 탄햑소추안 가결 등 시국 정세의 혼란으로 고육지책인 적용 연도 1년 연기, 향후 국검정 혼용이라는 기형적인 고육지책을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에 새 교육과정(2015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시기를 2017년 3월에서 2018년 3월로 1년 연기하는 내용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수정고시를 이미 행정예고했다. 그 후 1주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이 지난 후 확정고시했다. 2015개정 교육과정 부칙에 있던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기초교과영역의 '한국사' 과목은 2017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면서 역사와 한국사 과목만 새 교육과정 적용시기를 1년 앞당겼다. 초등학교의 1-2학년은 2017학년도, 중등학교의 다른 교과목은 2018학년도부터 새 교육과정을 중·고교에 적용한다. 

중등 역사 과목 새 교육과정 적용시기가 2018년으로 연기되면서 올해는 기존 검정교과서로 배우게 된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주문을 취소하고 새로 검정교과서 주문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어서 국정 역사 교과서 적용 연구학교 지정 공모도 곧 공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기존 검정교과서가 아니라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학교당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정된 연구학교에는 국정교과서를 무료로 지원한다. 해당 학교 교원에게는 승진가산점도 부여한다. 내년 국·검정 혼용에 앞서 국정교과서 보급에 나선 셈이다. 

하지만 국정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공문도 시행되기도 전에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13개 교육청이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국정교과서 사용을 둘러싼 교육부와 교육청 간 갈등이 증폭될 개연성이 높다. 대구와 대전, 울산, 경북교육청 등 4개 시·도도 연구학교 지정에 찬성하거나 유보적 입장이다. 일부 교육감들은 공공연히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을 반대해온 13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연구학교 지정에 협력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현행 교육부령인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을 보면 교육부 장관은 교육정책 추진이나 교과용도서 검증 등을 위해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은 규칙 제4조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부장관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하지만 이 '특별한 사유'의 해석을 놓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입장이 엇갈려 갈등이 일고 있다. 연구학교 반대 교육감들은 국정 역사교과서의 불법성, 반교육적 이유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법리 검토에 들어간 반면, 교육부측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결국 지금은 대선과 정권 이양기의 대통령 타행소추안 파동의 시국 정세의 혼란 속에 역사 국정 교과서가 1년 유예, 그 후 국검정 혼용이라는 고육지책이 발표된 현 시점에서 이 국정 역사 교과서 문제와 연구학교 지정 문제를 슬기롭게 풀 수 있도록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물론 현재 국정 역사 교과서 반대 여론이 높긴 하지만, 이번 공표된 현장 검토본 역사 교과서가 역대 그 어느 국정 역사 교과서보다 균형 잡힌 내용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고, 나아가 우리 현실에서 반드시 국정 역사 교과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도 상당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분면한 점은 국정 역사 교과서 문제는 흑백 논리나 제로섬 게임이 절대 아닌 것이다. 연구학교 문제도 이 연장선 상에서 풀어가야 한다.

냉철하게 보면, 역사적 사실(史實)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검정 교과서의 특장점이라면, 국민적 정체성 확립은 국정 교과서의 특장점인 것이다. 이 두 대립적 특장점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역사 교과서 국검정 채택의 정곡인 것이다. 특히 기존 검정 교과서에서 왜 이렇게 국정 교과서로 개편될 지경까지 이르렀는지도 ‘국가 정체성’ 관점에서 성찰해야 한다.

다만, 최근 수년 간 지속된 국정 역사 교과서의 국민적인 소모적 논쟁과 혼란 속에 우리는 좀 더 냉철한 이성과 판단을 가져야 할 것이다. 누차 강조하건데, 역사 교과서를 교육의 논리가 아니 정치ㆍ이념의 논리로 재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럴 경우 그 피해는 학교와 학생들에게 다가간다.

마찬가지로 국정 역사 교과서의 연구학교 신청과 지정 역시 교육청과 교육감들의 영향에서 벗어나 ‘단위학교’와 ‘단위 학교장’들이 규정에 의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과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신청토록 자율권을 반드시 부여해 줘야 한다. 누가 뭐래도 학교와 학교장의 교육과 교육행정 자율권을 반드시 보장해 줘야 하는 것이다.

물론 교육행정을 담당한 교육청과 교육감들도 연구학교 시행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향후 결과보고, 평가회 등에서 시비(是非)와 정오(正誤)를 가려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지정 공문도 시행하기도 전에, 신청과 지정도 하기 전에 거부와 반대로 교육부의 행정에 맞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결국 이번 국정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 신청과 지정 문제는 일선 단위 학교와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의 의견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들 두루 고려, 판단하도록 학교 교육 자율권과 학교 경영 자율권을 반드시 보장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는 학교교육과정과 교과서 선정 채택의 분권화와 학교 자율권 보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사족을 달면, 연구학교 지정의 '특별한 사유'를 놓고 교육부와 교육청(감)들의 소위 ‘외나무 다리 염소 싸움’은 국정 역사 교과서 해결책도 전혀 아니고, 미래 인재인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백해무익한 소모적 논쟁일 뿐이다. 이런 국가적 난제를 ‘거부’와 ‘제재’의 대립에서 바람직한 대안 모색과 도출로 승화시키는 사람이 이 시대 진정한 리더요 지도자의 모습일 것이다.
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 ejpark7@kong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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