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생교육, 교육부는 손 놓고 뭐했나

2017.02.09 12:59:48

교문위원들 “예산, 시행령 마련커녕 주무부서도 못 정해”
교원치유지원센터 내실화, 체육특기자전형 폐지 등 주문

8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정교과서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교원치유지원센터 내실화, 체육특기자전형 폐지,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았다.  

교육부 업무보고 후 진행된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응모기간 연장에 대해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연구학교 응모기한을 당초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고 교육청의 심의기간은 이틀 줄였다”며 “국정교과서 보급을 위한 꼼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도종환 의원 등도 “업무보고에서는 기존 일정을 말해놓고 실제로는 연장 공문까지 보낸 것은 보고 부실을 넘어 거짓말”이라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준식 장관은 “방학 중이고 일선 학교의 요청이 있어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며 “연장 공문이 어제 밤에 시행된 것을 보고받지 못해 기존 일정을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기간연장을 요청한 학교명단을 제출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교과서 문제 대신 교원, 특수교육 정책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조훈현 의원은 “올해부터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전국에 확대할 계획인데 문제는 지자체, 교육청의 의지”라며 “교육부 특교는 17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교육청의 자체 예산 확보는 되레 줄고 교육청 간 수십배의 격차가 나기도 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교육청의 의지에 따라 특교를 차등 지원하거나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5월 30일 시행을 앞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 교육부가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있다는 질타도 나왔다. 지난해 5월 29일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장애인이 포함되면서 교육부는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세워 올해 5월 30일부터 시행해야 한다. 

나경원 의원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둔 것은 시행령도 만들고 예산도 확보하라는 건데 교육부는 아무 준비도 못했고,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맡을 지도 정하지 않았다. 이러니 교육부 폐지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교육 예산은 1인당 연 2만7천원인데 반해 평생교육은 1780원에 불과해 확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도 “여러 번 지적했음에도 여태 주무 과도 정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한선교 의원은 정유라 사태로 도마 위에 오른 체육특기자전형을 아예 없애자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서울 모 대학은 체육특기자 학생이 1~4학년 통틀어 600여명에 달하는데 이중 40%가 2학년 이후 체육을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는 없앨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철규 의원은 “성폭력이 초등교를 중심으로 점점 늘고 있는데 전문상담교사는 턱없이 부족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향후 전문상담교사 증원분의 70%를 초등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밖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보금자리 지구 등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후속 대책을 주문했다. 송 의원은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판결이 이해는 간다. 그래서 관련법 개정이 조만간 통과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면 교육대란이 빚어질 수 있다”며 대책을 물었다. 

이 장관은 “소급 환수 문제는 최대한 국토부, LH공사와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성철 기자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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