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실무] 교육전문직과 교육법규

2017.03.02 11:05:52

1. 교육전문직과 교육법규의 관련성

교육전문직을 준비하는 교원들의 가장 큰 고충 중 하나는 생소한 교육법규를 공부하며 이해하는 것이다. 교사로서 학생지도에 전념할 때는 교육과정에 집중하고 법규에 관심을 갖거나 접할 기회가 많지 않지만, 학교 관리자나 교육전문직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교사 때와는 달리 교육법규를 명확하게 숙지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과 교육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하는 일에 대한 근거와 절차 등을 정확하게 알고, 법규를 준수하며 업무를 처리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학교와 교육청에 큰 혼란을 주거나, 재정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업무담당자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책임을 져야 해서 징계를 당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별도로 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업무담당자의 법규에 대한 부주의나 미숙한 이해, 안이한 업무처리 등이 언론에 노출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래서 교육전문직 준비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험과목이 있지만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 교육법규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교육법규 지식이 곧 교육전문직의 실력”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교육법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이 교육전문직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이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된 교육법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제·개정 여부 등에 관해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교육법규에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인터넷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활용하는 것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가장 최신의 법령 정보를 제공해 주는 곳이다. 교육법규는 수시로 제·개정되기 때문에 종이 문서나 공문은 과거의 제·개정 전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스마트폰도 빠르고 접근하기 쉬우므로 활용하기 유용하다. 스마트폰의 플레이 스토어(Play store) 또는 앱 스토어(App store)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해 해당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교육법규를 찾아볼 수 있다.


2. 교육법규의 이해

교육법규의 개념은 교육에 관한 법 규범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법규다. 그러므로 교육정책, 교육제도, 그리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을 통칭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는 교육법, 교육법령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교육법규는 크게 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기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통상 교육 3법이라고 하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말하는데, 공법, 기본법, 국내법, 특별법, 강제법, 조장법의 성격을 지닌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최치수 서울송례초등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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